면허취소에서 벌금납부까지 날라오는 우편물과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냈던 과정을 적어봅니다.
- 6월 8일 : 단순음주로 운전면허 취소 (0.114). 파출소에서 조서작성
- 6월 19일 : 운전면허취소 1차통보 (우편)
- 6월 27일 : 운전면허취소 2차통보 (등기)
- 7월 21일 : 약식명령서 벌금 90만원 선고 (등기)
- 7월 24일 : 벌금 지로용지 85만원 (우편)
- 7월 25일 : 벌금 85만원 납부 완료 (납부기한 : 8월 27일)
충남 천안의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더군요.
그런데 궁금한게 약식명령서에는 9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벌금 지로용지는 85만원으로 나왔네요. 왜 그런건지.. --;;
7월 17일자로 임시면허도 만료되어서 지금은 직장동료와
카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사면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은 편하군요.
1년동안 무면허 운전 하지 않게 빌어주세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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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면허취소에서 벌금내기까지..
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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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6
06.07.25 17:19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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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폴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5만원은 교통비로 뺀다는 사실 새롭게 알았습니다. ㅋ
아흐......좋은 자료 입니다..제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글을 읽기 바랍니당....ㅋㅋㅋ.....감사합니당 ...
모범회원이시군요 일년동안 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또 다른 세상도 구경하세요 대중교통이용하시면 또다른 재미두 있습니다 무면허절대하지 마세요 명언 한마다 일년은 짧다 허지만 이년은 길다
그럼 카페에 불량회원도 있어? 누구야 그 불량회원이 "너"하고 "나" 빼고~~~
파출소 까지 임의동행, 연행 (?) 하루치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벌금형 받고 노역장 가시는분들 일당이 5만원정도로 계산될거에요.
확실이 대학에서 근무하신분이라 그런지 자세하게 울 회원분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자택이 서울 이시니 언제 서울 정모때 한번 뵙죠~~근데 중요한 건 뵙기는 뵙는데 저 자는 모습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깎인 5마넌은 술값입니다.....속상하니 한잔하라고......ㅋㅋ
전 10만원 깎아 주던데요... 돈을 더 많이 내서 그런가?
밤 12시 기점으로 이틀치 노역하십니다. 예를 들어....11시반부터 12시 반까지 조서를 받으셨다면 이틀동안 경찰서에 계신거죵~~~~
전 안깍아주던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