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중개업법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결혼중개업법은 2008.06.15 (기존사업자 2008. 09.15 까지 유예)시행되
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없이 국제결혼을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 현지에이젼트,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시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부적격 업체 발견 시, 지체없이 (시도감독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검경찰)
신고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추후 - 공증, 인증, 행정관서 혼인신고 수리 등으로 - 해당 정부의 추인을 받게 되지만, 중국, 베트남, 필
리핀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국제결혼 알선은 위법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현지법에 따라 형사적 소추를 받게 됩니다
상업적 국제결혼 알선이 금지된 나라의 국제결혼은 현지 위법행위의 리스크를 우리 나라의 결혼중개업
법이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본 등의 현지 적법업체 포함)현지 업체나
에이젼트와 거래하거나, 설혹 독자적으로 현지지사를 갖지 못하고, 실제는 현지업체나 에이젼트에게 매
칭을 의뢰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이 유자의 권익이 관련법에 의
해 보장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나라의 고급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확인하십시오.
해당국 언어번역과 통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해당국의 결혼과 관련서류 진행 중, 해당
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 서류부족, 관련정보 부재, 변동 등의 트러블에 대한 조치와 상대배우자와
의사소통, 진행상황문의, 민원제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업체선정과 서류대행 시, 희망업체에 최소한 해댱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식견(전문성)
을 갖고 있는 인재의 확인이 요망되는 것 입니다
그런 전문성 없이 진행하는 업체 대다수는 지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지사의 수익은 고스란히 고객의 부
담으로 돌아오며, 결혼중개의 유통으로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복잡한 양상을 띨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성을 확인하십시오. 독자적으로 3, 4, 5, 6, 7개국 직영지사를 운영하는 국제결혼 정보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4. 쌍방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된 곳, 동일지역 여성회원들이 많이 등록된 사업장을 선택하십시오.
고객들은 현명합니다. 동일지역 여성회원들이 많이 등록된 사업장은 고객들에게서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단, 등록된 여성회원들에게 관심표명 수락여부를 타진해서 ?%이상의 여성회원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이 사업장의 여성회원들은 유령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생성된 개체와 통제경제 체제
하에서 생선된 개체들은 필연적으로 사물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6. 출국일자가 지정되고, 집합해서 동행 인솔하는 사업장들의 대다수가 현지 직영지사는 없고, 현지
프리에이젼트와 그 때 그 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 현지 통제가 될리 만무하고 여성회원들 정보에 밝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7. 결혼상담소는 사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증심사와 사증발급을 하는 기관의 업무에 결혼상담소의 의사가 반영되리라는 생각은 큰 착각
입니다.
8. 감성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구분하고, 언행이 일치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첫댓글 가장 좋은 업체 선정 방법 ...베트남 여성과 결혼후 3~4년 지나 그 결혼 생활 성공한 선배들에게 찾아가 땡깡을 놓는다..처제나 혹 호적상 신분이 확인된 친척 처녀를 하나 내 놓으세요..~~~~그 어떤 결혼 선배가 성불구자나 무능력자 ..혹 정신이상자와 자신의 처제나 친척들을 연결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