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나 합의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여부는 구속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횡령액이 크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진행된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감정문제로 합의가 어려운경우 합의가 처벌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3인 동업 사업체 운영중 회사돈?1억원을 공동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부채 상환으로 사용하여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이었고 지금은 후회하고있으나 죄값을 치루려 합니다.
사실여부는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금액은 1억원 피해자는 2인입니다.
고소인들은 전액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의가 없다고 하며 지금으로선 전액을 상환할 처지가 못됩니다.
공탁금 20000만원이 제가할수있는 최고의 액수인데 이금액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