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다음달 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 두번째는 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 공공 봉사 활동을 2년 동안 했을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당국자는 "병역 등을 마친 한국 국적자에게도 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적이 즉시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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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해외지부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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