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연말정산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환수금을 2월 급여에 적용시켜야 한다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월 급여에 포함하는 환급금은 학교회계 돈으로 지급하고 4월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서 채워넣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환급해야 하는 돈이 많아서 3개월씩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지시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분할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맞춰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 연말정산 환급
ㅇ 해당연도 연말정산 내역 신고에 따라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 개인별 환급금액이 소득세 및 지방세의 금액보다 초과한 경우
· 3개월 등으로 분할하여 개인별 징수액(해당 기관 전체)에 따라 환급금액에 대하여 해소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