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단위 : 천원)
연령
기존(최대70%인출)
변경(최대90%인출)
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
월지급금
60세
80,640
188
103,680
63
70세
110,250
278
141,750
93
80세
147,630
439
189,810
146
* 주택가격 3억원, ‘19.2월 기준 (’19.3.4일부터 월지급금 평균 1.5%감소 예정)
□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참 고 :1.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2. 주택연금 소개
참고1]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 70세, 주택가격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 4천만원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가처분소득 월 47만원 증가및 주거안정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