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용역업체(청소, 경비 등) 선정과 각종 비품 구입 등,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무서에서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석기주드림.
첫댓글 [제 사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표회의 구성 전(대표자 미선출)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에 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신고 수리되면 그 것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계약건은 관리업체 명의 또는 관리소장 본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 선 계약하고, 대표회의 구성 되면 계약자 변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댓글 [제 사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표회의 구성 전(대표자 미선출)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에 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신고 수리되면 그 것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계약건은 관리업체 명의 또는 관리소장 본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 선 계약하고, 대표회의 구성 되면 계약자 변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