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5개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3-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각각의 공사는 모두 1억원 이상 해당이고 건축은 50억 이상의 공사라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건축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별도로 발주&계약 필요 X
1-1.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진행
2. 가) 건축/기계설비 1건의 수의견적 공고 후 1건으로 계약체결 아니면 나) 1건의 수의견적 공고 후 건축, 기계 각각 2건으로 계약
체결
3. 전기, 소방, 통신 1건의 수의견적 공고 후 전기 1건, 소방 1건, 통신 1건 총 3개의 계약서 작성도 가능할까요?
3-1. 아니면 전기 1건, 소방 1건, 통신 1건 3건의 합계금액이 1인 수의계약 금액 한도 내에 있을 경우 각각 1인수의계약 진행도
가능할까요?
[답변]
1.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의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15일마다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임
- 다만,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바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ㅇ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각각의 공사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