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 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 이전 경기 종료와 동시에 심판위윈의 경기 개시 선언을 기다려야 한다. (2) 경기장에 도착한 팀은 선수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외는 인정되지 않음)을 모두 수거해 경기 전 룰 미팅에서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에 제시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당일 경기 참가불가) (3) 각팀 감독은 경기 개시 최소 10분전에 경기 오더(교체대기 선수 포함)를 3부 작성해서 기록실에 1부 전달하고 2부를 지참, 룰 미팅에서 심판에 1부, 상대 팀에 1부를 전달한다. (4) 경기 중 덕 아웃 앞에는 대기 타자를 제외한 선수는 물론이고 어떠한 장비도 둘 수 없다. (5) 경기 중에는 감독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어필을 할 수 없다. 또한, 야구 규칙서 9조2항의(a)항목에 명기된 사항 (페어/파울, 스트라이크/볼, 아웃/세이프)에 대한 어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본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심판위원과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회부하여 이후 경기의 출장정지 처분을 비롯한 징계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6) 공격적 언행, 폭력행사, 공포분위기 조성, 욕설, 비속어 사용은 경고 없이 즉시 퇴장을 명하며, 향후 출전을 불허한다. 불응할 경우,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 된다. (7) 각 팀의 감독이나 대표자는 경기 진행 규정을 숙지하여 대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8) 대회의 모든 진행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aj-baseball.co.kr)를 통하여 전달되므로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 선수 자격
(1) 출전 선수의 자격은 선수등록 마감시한 이전까지 대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대회참가등록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 서류의 양식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해당 팀의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2) 모든 선수는 2개 팀에 중복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중복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중복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는, 해당팀 몰수패 처리 및 해당선수 AJ렌터카배 야구대회 1년간 출전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2년 5월 1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에 한 한다. -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5)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 선수출신이라 해도 만 45세(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비 선수로 구분한다. (위 신분증으로 확인) (6) 외국국적 및 한국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7) 원칙적으로 단일 법인, 단일사업자, 단일 기관의 팀만 인정하며 지사 또는 계열사의 경우는 한 근무지에 소속된 선수가 (외부선수를 제외한 총 인원 중) 51%이상 되어야 한다. (8) 용역, 특정업무 아웃소싱 회사는 동일 직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9) 계약직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 본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동일직장으로 간주한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경기 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3) 콜드게임은 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으로 한다. (4)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 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4회 이상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6) 결승전은 시간제한 경기를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전을 벌인다. (7) 경기시작 10분 경과시각까지 9명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패 처리 한다. (8)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시 가로, 세로15cm 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구장에 따라 징스파이크의 착화가 금지될 수 있다. (9) 규정타석은 4강전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3경기 & 14타석 이상으로 하며, 투수의 규정이닝은 4강전 이상 팀의 3경기& 12이닝 이상으로 규정한다. (10) 4강 토너먼트 및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예선 토너먼트에 출전한 기록이 있는 선수에 한 한다. (11)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타석이 적은 자로 하며,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그라운드 홈런도 동일시하고 동수일 경우 차순으로 함) (12)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3)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시간 전까지 4회가 성립되었을 때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14) 심판은 전국야구연합회 소속 심판위원회에서 조관하며,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 또는 부정선수의 출전에 대한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전까지의 경기기록은 유효하다.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팀 징계, 개인 징계 등) - 팀의 경우 : AJ렌터카가 주최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 경기의 몰수패. -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 (4)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에 의해 주심 또는 운영위원에게 요구될 수 있다. (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대회 시상 (1) 우 승 - 트로피 및 상금 300만원 (2) 준우승 - 트로피 및 상금 200만원 (3) 공동 3위 (4강 착락팀) – 팀당 1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 상품권 (4) 개인시상 - AJ렌터카 무료이용권 및 야구용품
참가 팀 자격 (1) 출전 팀은 직장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수등록은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3) 외부선수(직원외 외부선수)의 등록은 5명까지 가능하고, 외부선수의 시합 출전은 최대 3명까지 허용한다. 직원 선수는 최하 6명(지명대타 운영할 경우 최하 7명)이 출전하여야 한다. (4) 외부선수의 투구수는 3회로 제한하며, 공을 단 한 개 던지더라도 1회를 투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외부선수가 등판하여 한 타자만을 상대한 후 강판되고 다른 외부선수가 등판하였을 경우, 이미 2회를 투구한 것으로 간주) (5) 선수출신의 등록은 3명까지 가능하고 선수출신 선수의 시합 출전은 1명만 허용하며, 선수출신은 선수출신으로만 교체가 가능하고, 투구가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출신 선수가 1명을 초과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6) 참가 팀 선정 후 선수등록기간 중 “참가선수명단”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며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종 필수) ① 사본 - 사원증/공무원증 ② 원본 - 재직증명서 ③ 원본 - 의료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 가입확인서 (7) 서류는 5월3일 18시 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5월3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6-135 2층 AJ렌터카배 전국생활체육 직장인야구대회 운영사무국 C.E.C 문의 : 070-4633-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