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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행정사 시험 주요 변경사항,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험 면제 등
공고 제2022 – 013호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행정사법 제4조 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에 따른 자격 명칭 변경: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
○ 행정사법 제9조 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에 따른 일반·해사행정사 면제 기준 변경(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부터 해당)
○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업무 인정 기관 및 단체 명칭 변경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무관리론 포함 법률 및 규정 명칭 변경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과목 중 인정 공인어학성적 종류 변경
○ 면제서류 심사기관 증설(지사 신설) : 27개 기관 → 29개 기관
○ 모바일 신분증 인정: 인정 범위는 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참고
○ 중도 퇴실 허용(1차, 2차 시험 모두 적용)
※ 마지막 교시의 2분의 1 경과 후 퇴실 조치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해사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접수 기간 | 시험(심사)장소 | 시행 지역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면제서류심사 | 03. 28.(월) 09:00 ∼ 04. 08.(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국 29개 공단 지부・지사 (본부 제외) | - | - | - | - 등기/방문 제출 - 제출 기간 외 제출 불가 |
제1차 시 험 | 04. 25.(월) 09:00 ∼ 04. 29.(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05. 28.(토) | 06. 29.(수) |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없음 |
제2차 시 험 | 08. 01.(월) 09:00 ∼ 08. 05.(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 10. 01.(토) | 11. 30.(수) |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예: 1차 접수 시 일반행정사로 접수 후 2차 접수 시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변경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제2차 접수기간)
2022. 08. 01.(월) 09:00 ∼ 08. 05.(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3.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시 험 명 | 기준점수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TOEFL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 |
TOEIC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 |
TEPS |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
G-TELP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 |
FLEX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 |
IELTS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 |
신HSK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
DELE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 |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
TORFL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함
4. 합격자 결정 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 해당 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 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 전부 면제 |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일반, 해사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1995. 0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03. 0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예: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근무기간 | 인정경력 | 적용기준 | 비고 |
1993. 07. 20. ∼ 2000. 07. 19. (7년) | 1995. 07. 20. ∼ 2000. 07. 19. (5년) | 2011. 03. 08. 이전 |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
1993. 07. 20. ∼ 2005. 07. 19. (12년) | 1995. 07. 20. ∼ 2005. 07. 19. (10년) |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 |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 2011. 03. 08. 이후 |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해당 수험자의 인적사항, 휴직 및 상벌사항이 누락된 인사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 요약본은 인정 불가(필요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등)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대상・제출 기간・제출 방법
제출기간 | 대상 | 제출방법 | 경력산정 기준일 | 제출서류 | 비고 |
2022. 03. 28.(월) 09:00 ∼ 04. 08.(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학력/경력증명 제출자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2. 04. 29.) | 세부 안내* 참조 | - 1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 - 전부 면제 |
자격 취득자 | 방문 | - | 행정사 자격증원본 제출 | 1차 시험 면제 |
※ 등기우편(“행정사 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으로 제출 시에는 2022. 04. 0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단 본부(울산)는 서류심사를 하지 않으며, 오배송된 서류는 접수 불가(파기 또는 반송 처리)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만 면제 가능
나. 서류 제출기관
○ 전국 29개 지역본부 및 지사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자격시험3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 02-2137-0566 |
서울서부지사 | 자격시험1부 | 033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2-2024-1722 |
서울남부지사 | 자격시험1부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6907-7157 |
강원지사 | 자격시험부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11 |
강원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650-5717 |
부산지역본부 | 자격시험3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 051-330-1964 |
부산남부지사 | 자격시험1부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620-1952 |
경남지사 | 자격시험1부 | 5151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61 |
울산지사 | 자격시험부 | 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220-3217 |
경남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52733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 055-791-0731 |
대구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 053-580-2371 |
경북지사 | 자격시험부 | 36616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840-3033 |
경북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3758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230-3262 |
경북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39371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 054-713-3027 |
인천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 032-820-8671 |
경기지사 | 자격시험1부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249-1223 |
경기북부지사 | 자격시험1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850-9122 |
경기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750-6227 |
경기남부지사 | 자격시험부 | 1756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더스페이스Ⅰ, 2층 | 031-615-9004 |
경기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14488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63번길 69 양지빌딩 2층 | 032-719-0849 |
광주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 062-970-1763 |
전북지사 | 자격시험1부 | 5485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84 |
전남지사 | 자격시험부 | 57948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32 |
전남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58604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 061-288-3328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 064-729-0712 |
대전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 042-580-9132 |
충북지사 | 자격시험부 | 2845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279-9041 |
충남지사 | 자격시험1부 | 3108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620-7644 |
세종지사 | 자격시험부 |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 044-410-8023 |
다. 시험 면제 제출 서류 세부 안내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② 공단 경력증명서(소속기관장 날인) 중 택일하여 제출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해·공 군 본부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 제출 서식: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행정사 자격 취득자 |
▪ 행정사 자격증 원본 (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 03. 08. 법률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 |
▪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공단 소정 양식) |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학위증명서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 (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여권사본(원본 제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해당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 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격: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나. 제출기간:2022. 08. 01.(월) 09:00 ~ 08. 05.(금)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제출서류: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⑤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일본토익)만 제출)
※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라. 제 출 처: 서울 ․ 부산지역본부 [2개 기관]
- 큐넷(행정사)홈페이지(온라인 제출 시)
마. 제출방법:[TOEIC, G-TELP, TEPS]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무료, 자동 승인)
[그 외]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2. 08. 05.(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2020. 08. 06. ∼ 2022. 08. 05.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 시험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시 험 명 | 기준점수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TOEFL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 |
TOEIC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 |
TEPS |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
G-TELP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 |
FLEX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 |
IELTS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 |
신HSK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
DELE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 |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
TORFL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2급, 3급)을 말함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해당 등급의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 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단, 인터넷 출력 원본 및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 여부 조회 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04. 25.(월) 09:00 ∼ 04. 29.(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또는 1‧2차 전부 면제자(전부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08. 01.(월) 09:00 ∼ 08. 05.(금) 18:00, 5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면제자도 면제승인 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전부면제자의 경우 제2차 시험 접수는 불요)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나. 접수 방법
원서접수 참고사항(일반 및 면제 수험자 공통)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공단) 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 제2차 시험: 서울, 부산 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라. 수수료 납부 (행정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 응시 수수료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일반응시자 | 25,000원 | 4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 10,000원 | 40,000원 |
1, 2차 전부면제자 | 10,000원 | 해당 없음 |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편의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사.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아.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자. 시행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구 분 |
서울지역본부 | 자격시험3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1·2차 시행 |
부산지역본부 | 자격시험3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963 | |
대구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71 | 1차만 시행 |
인천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21634 | 032-820-8676 | |
광주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61008 | 062-970-1761 | |
대전지역본부 | 자격시험1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35000 | 042-580-9140 | |
제 주 지 사 | 자격시험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064-729-0712 |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 기간: 2022. 05. 28.(토) 14:00 ~ 06. 03.(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 방법: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2. 06. 29.(수) 09:00
❍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2022. 11. 30.(수) 09:00
❍ 발표 내용: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 공개
❍ 발표 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60일간
- ARS(1666-0100, 유료):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정부24(www. gov.kr)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하거나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및 발급
❍ 정부24(www. gov.kr) 신청 방법
- 준비: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본인 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jpg) 파일
- 신청 메뉴: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 발급도 가능)
※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 1588-2188
❍ 시·군·구청 방문 신청 방법※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서 작성(시·군·구청 비치)
-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
< 준비사항 상세 안내 >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13. 수험자 유의사항
【 1‧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 작성(사진등록)·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 정보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⑩ 모바일 신분증(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단,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실 가능 시점(마지막 교시 2분의 1 경과) 이전에는 화장실 출입 등 퇴실 불가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가능 시점 이전에 퇴실하는 경우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시험 중도 포기자는 “시험 포기각서”를 징구 후 퇴실 조치(시험 무효 처리)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 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 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면제 등 서류 양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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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계획 공고 원문에 7번 누락됨. 번호 잘못 표기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