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학교 급식현대화에 따른 급식 기계 기구 구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입해야하는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43개 품목이고 총금액은 1억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고, 중기간경쟁제품과 제조 제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쇼핑몰 구매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데,
1. 2인수의 : 배식대 제작(2천1백만원)
2. 2인수의 : 가전제품(1천2백만원)
3. 1인수의 : 집기류(1천8백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에 따라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 5인 이상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ㅇ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구매예산을 말하며
· 다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가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2인 미만의 입증방법은
· 2023.7.1자 이전에는 발주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대상으로 검색하여 입증하였지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추처리기준 제52조제7항에 따라
☞ 구매하고자하는 물품 모두를 제안공고를 하여 2인 미만인 경우 분할하여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에 따라
구매할 수 있을 것임
2. 시중에서 구매하는 물품
ㅇ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물품분류번호(대분류 등)]로 분류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