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222 판결 참조).
정신의학 문헌 중 망상장애의 경우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살이나 타살의 위험, 직업적·사회적 기능의 심한 장애, 망상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 진단적 조사의 필요성 등이 있으면 입원을 고려한다’고 서술한 것이 있고, 정신과적으로 입원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
망상장애 또는 정신분열병(조현병) 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상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보고가 다른 경우가 흔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진단이 사회통념상 신뢰할 수 있는 가족(자녀, 형제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