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식구 전부 lig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신랑이 1월에 눈길 교통사고로 병원에 10일정도 입원했고 타박상정도였고 염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올 8월에 가입을 했구요.
근데 한달전부터 허리도 아프고 다리바깥족이 아프고 무릎도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니 mri찍어보자 해서 하루입원하고 검사결과 별 이상없다고 들었어요. 허리에 주사맞고 일주일에 한번씩 주사 맞았구요.
검사비는 보험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서류내니까 조사하러 직접 온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조사나오면 보험금 안주려고 그런다던데... 실비인데 왜 혜택 못보나요?
이런경우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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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행복한망상님 잘못된 보험을 콕콕 찝어 드리는 하이힐 입니다 ^^
올8월 가입하실때 알릴의무에 교통사고 기재 하시고 준비 하신거죠? ^^
고지를 정확히 하셨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오는경우는 대부분 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역선택의 여지가 있어 나오긴 하나 조사 나온다고 보험금을 안준다는
뜻이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금을 안주느니 어쩌느니 하는건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일때 문제가 돼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글이나 상담신청 통해 궁금증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한망상님, 안녕하세요? ^-^ 어우러짐 추천전문가 또이홀릭 입니다.
배우자님께서 8월에 보장준비를 하실 때에 정확한 병원치료력을 고지하셨다면
이번 치료 비용 및 검사 비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치료받으신 내용이 이전 사고력과는 다른 내용이여야 해요.
즉, 예전 사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한달 전부터 갑작스레 아프신 것이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다는 병원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므로
배우자님께서 병원 치료 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험금 청구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보장을 준비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현재 보장을 준비했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거라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므로 추가 글을 올려주시거나
카페의 상담신청 게시판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