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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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어떻게해야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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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두경부초음파비용 20만원지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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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기준들이 작년기준으로 보나요? 이번 2023년 기준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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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읍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결혼한 자녀중 소득이 증가하였다고해서 5월부터 수급자 에서 제외된다고 연락 받았읍니다 (사위와 딸 소득 합산 년1억원초과) 자녀들한테 손내밀고 싶지는 않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9010.6784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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