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준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준공일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기준 제8절-1-바에 따라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착공일이 1월 15일
준공일이 2월 12일(휴일)
이어서 준공기한은 2월 13일로 종료되는데요.
그럼 공사일수가 29일에서 30일로 변경됩니다.
그렇게되면 4대보험이나 노무비 지급 기준도 변경되는 것일까요?ㅜㅜ
일부러 30일 이내로 잡았는데 공휴일이 끼어서 공사일수가 30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변]
1. 계약기한
ㅇ 계약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공사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