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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 그늘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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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자료실 스크랩 민사재판 진행요령(1)
참마로니에 추천 0 조회 135 08.03.24 13: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사소송절차란 사람들 사이의 민사적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인 형사소송절차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보통 본안소송절차만을 이야기하는데, 이하에서는 본안소송 전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후 강제집행까 지를 포괄하여 설명하기로 합니다.

민사재판은 통상 금전의 지급을 구하거나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등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김으로써 종국적으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권확보에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판결에 패소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하였던 재산을 경매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받을 채권, 또는 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타인들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가처분에 기초하여 건물을 명도받거나 이전등기를 받게됩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판도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안소송은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과 서면공방,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서류들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도 일정금액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주소를 보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피고가 수령한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 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서면입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 재판은 바로 끝이 나지만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 원고는 피고의 답변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공박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 하게됩니다. 즉 쌍방이 서면을 통하여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 이전에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준비서면 등 서면공방을 통하여 나타난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은 2 내지 3회로 끝이납니다.

변론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하여 확인된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통하여 주장과 입증이 완료되면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가집행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판결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붙이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통상 부동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 채무자가 받을 채권 등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 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채권 강제집행과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이 실시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아니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넘겨받거나 추심권을 획득하여 피고 대신에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순순히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 원고는 집행관에게 건물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건물을 강제로 명도받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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