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 상해 /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빰을 때리는 행위
- 물건 / 흉기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할퀴는 행위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 유의.
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는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아동 성학대는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Ø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 노출, 포르노물을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4. 방임 및 유기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를 많고,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Ø 방임의 유형
-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
[아동학대 통계] _ 2009년 자료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피해아동의 수는 총 5,685명이고, 9~14세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약 80% 가 친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이다.
학대행위자 특성 -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가족/부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가지 유형의 학대가 아닌 중복으로 학대 받는 경우가 전체 피해 학대의 약 40%가 된다.
학대유형의 1/3 이 방임이다.
[설명멘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대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인 레전드코리아입니다.
저희가 이번 4월 8~11일까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을 다니며 바이크를 활용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각 거점에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연히 발생한 것을 제외한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꼬집거나 하는 경우 있으셨죠?
이러한 행동들이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변화가 되고, 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잘 알고, 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학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신고번호는 1577-1391 또는 129 번으로 하시면 되니깐,
혹시 주변에서 방임되고 있는 아동을 보거나 학대 받고 있는 아동을 보면 신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설명멘트]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세계 29개 회원국이 120개 사업장에서 국적,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에 찰립되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기아로 고통받는 패전국의 아동을 돕는 구호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사무소를 설립하여 구호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81년부터는 한국이 수혜국에서 벗어나 회원국으로 전환하여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 7개 지부, 28개의 사업장에서 아동권리옹호, 아동발달, 아동보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의 사업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의 심리치료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이 글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릴레이 투어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께 필독 하시라고 보내온 메일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주변의 친지, 이웃, 동료들에게 전파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릴레이 투어에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황 태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