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문 (1) : 인권규약의 직접효력성 1. 문제점 ∙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성이 있어야 2.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태도 (1) 수용이론 ∙ 헌법 제6조 1항 ∙ 공포는 국내법적 효력발생 요건, 의회 동의는 통제장치, so 수용이론 (2) 조약이 국내법원에 직접적용 되기 위한 조건 ∙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출 것 ∙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조약만 ∙ 유보한 조항은 효력 없음 3. ICCPR의 수직적 직접효력성 (1) 의 의 ∙ 국제법이 개인에게 국내법원에서 원용 가능한 권리 부여 내지 의무 부과 (2) 수직적 직접효력성의 인정여부 ∙ 긍정설 : 국내법과 국제법의 불균형 수정 ∙ 부정설 : 민주주의에 위협 (3) 검 토 ∙ 부정설 타당. 한국 판례 언급 4. 설문 (1)의 해결 ∙ 국가배상법 등 별도의 국내법에 의하여야 / B규약 제2조 3항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나오는 것 아님 Ⅱ. 설문 (2) : 인권조약에서의 탈퇴가부 1. 문제점 ∙ B규약에 명문 규정 없음 2. 명문규정이 없는 조약에서의 탈퇴가부 (1) 원 칙 ∙ VCLT 제54조 : 규정, 모든 당사국 동의 (2) 예 외 ∙ 제56조 ∙ 의사가 확정 : UN헌장 ∙ 성질상 : 동맹조약, 국제재판소 관할권 부여조약 3. 인권조약에서의 탈퇴가부 ∙ B규약 제41조 철회 규정 있음. B규약 선택의정서에는 탈퇴규정 있지만 B규약에는 없음 ∙ 조약은 보편적 인권을 규정한 것 ∙ 지역주민에게 부여된 권리로 철회될 수 없는 것임, 4. 설문 (2)의 해결 ∙ 북한 B규약 탈퇴선언 했으나 무효 ∙ 인권조약 성질상 묵시적 탈퇴 불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4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