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번호 |
성명 |
출신학교 |
1 |
구민정(具玟廷)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2 |
권문석(權紋奭) |
서라벌고등학교 |
3 |
권수연(權洙延)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
4 |
김기범(金起範) |
인천고등학교 |
5 |
김다연(金多姸)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6 |
김민석(金旻奭) |
여수고등학교 |
7 |
김애경(金愛敬) |
성신여자고등학교 |
8 |
김인영(金吝暎) |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
9 |
김혜진(金惠辰) |
민족사관고등학교 |
10 |
나찬영(羅燦瑛) |
경북외국어고등학교 |
11 |
박단비(朴단비) |
노원고등학교 |
12 |
박민수(朴珉洙) |
강서고등학교 |
13 |
박현수(朴賢洙)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14 |
방동훈(方東勳) |
양평고등학교/ 경원대학교 |
15 |
백주연(白周娟) |
둔산여자고등학교 |
16 |
서영덕(徐榮德) |
홍익고등학교 |
17 |
성현모(成賢慕) |
신림고등학교 |
18 |
송서경(宋書京) |
충주여자고등학교 |
19 |
신수정(申水晶)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20 |
신혜선(申惠善) |
금천여자고등학교 |
21 |
양영선(楊榮善) |
명덕여자고등학교 |
22 |
유원석(兪元晳) |
민족사관고등학교 |
23 |
육재환(陸宰煥) |
서울동북고등학교 |
24 |
윤나영(尹羅英) |
경북외국어고등학교 |
25 |
이건희(李建熙)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26 |
이지선(李智善) |
이대부속고등학교 |
27 |
이수현(李受玹)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28 |
임상민(林相旻) |
행신고등학교 |
29 |
이슬기(李슬기) |
명지외국어고등학교 |
30 |
임소미(林소미) |
토평고등학교 |
31 |
이승현(李承玹)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32 |
임아현(林娥鉉)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33 |
임진희(林眞希) |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
34 |
장영해(張昤海) |
한국관광고등학교 |
35 |
장은석(張恩碩) |
양운고등학교 |
36 |
전혜진(田惠眞)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37 |
정우영(鄭佑泳) |
광영고등학교 |
38 |
정원주(鄭媛朱)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
39 |
최다혜(崔多慧)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
40 |
최인실(崔仁實) |
부산조리고등학교 |
41 |
최진영(崔眞榮) |
성도고등학교 |
2008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
학부유학생(2007년도모집)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08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의해,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유학생으로써 수학할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자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래
1. 응모분야:문과계열만 모집(이과계열은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에 응시)
(1) 문 과 계
문과계 A: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기타
문과계 B: 경제학 경영학
(注) 「기타」의 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내용에 따라 받아드리는 대학이 없는 등에 의 해 입학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
(2) 이 과 계(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에 응시바람, http://niied.interedu.go.kr/ 참조)
2.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1) 국 적: 해당국 국적을 가진 자.(신청 시에 일본국적을 가진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 다.)
(2) 연 령: 1986년4월2일에서 1991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3) 학 력: 학교교육에서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의 과정을 수 료한 자. (2008년 3월까지 이 조건을 만족할 전망이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注) 상기이외의 자격에서 일본의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일본어: 일본어를 학습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자.
(5) 건 강: 심신이 대학학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6) 도일시기: 2008년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사이에 출국하고, 일본도착이 가능한 자.
(7) 사증취득: 도일시 ‘유학’ 비자를 반드시 받을 것.(또한, 일본에 입국 후 유학 이외로 변 경할 경우 그 시점에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8) 다음과 같은 자는 채용하지 않음
① 현역군인 또는 군소속의 자격인 자.
② 일본정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는 자.
③ 과거에 일본 정부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이미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 신청시기 까지 장 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까지 이미 사비유학생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 적 예정인 자.
3. 장학금 지급 기간
2008년4월부터 2013년3월까지 5년간(도일직후 1년간의 일본어 등의 예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注1) 단, 상당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자 또는 일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예비교육을 생략하고, 직접 대학으로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직 접배치)에는, 장학금지급기간은 4년간이 된다. 단, 조기졸업 퇴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은 졸업 도는 퇴학시점까지로 한다.
(注2) 학부에서의 학업을 마친 후, 대학원의 정규과정(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전기)에 입학을 허가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고에 의해, 장학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도 한다.
4. 장학금 등
(1) 장학금 : 월액 134,000엔, 도일 후 25개월째 이후는 126,000엔(변경되는 경우가 있음)의 장학금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학 금은 지급되지 않음.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① 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는 자.
② 문부과학대신의 계약사항에 위반을 했을 때.
③ 퇴학 및 제적 처분을 받았을 때.
④ 학업성적불량과 정학 등으로 표준수업연한내에 졸업 또는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
⑤ 재류자격이 ‘유학’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뀌었을 때.
⑥ 타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때.
(2) 여 비:
① 도일여비: 문부과학성은, 도일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국제공항에서 나리타국 제공항 또는 지정된 예비교육기관에서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또 한,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공항까지의 경비, 공항세,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등은 자기부담으로 한다.(‘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단,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으로 지정한다.
② 귀국여비: 장학금지급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일까지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기초해 나리타국제공항(배치대학이 통상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학생이 귀 국하는 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注)도일 및 귀국시의 보험금은, 자기부담. 출발 및 도착공항은 유학생이 국적을 갖는 나 라 공항에 한한다.
(3) 수업료 등: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에서 지급한다.
5. 선 고
1) 선고 방법
(1) 서류 선고:
① 모집 마감: 5월 17일(목)-21일(월) 17시까지 본원으로 하기 서류를 직접 제출(우편 접 수도 18일까지 도착분), 제출 서류 및 성적을 심사하여 약 30명 정도를 선정 필기시험 응 시 대상자 선정하여 마감 후 2-3일 안에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 개별접수 불가. 지도교사 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접수.
②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내려 받기 하여 작성한 뒤, 본원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 수
가. 추천서 겸 수험표 원본 1매 (내려받기)
나. 재학, 졸업 증명서(국문) 원본 1매
다. 성적증명서(국문) 원본 1매
라. 유학계획서 A4 2매 이내(유학동기, 유학계획, 희망 전공, 장래 희망 등 유학 의지와 포부 등을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또는 번역본 제출)
* 제출처: 110-4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조규호 앞
③ 심사: 서류 심사 및 성적 심사
가. 성적은 신청시까지의 고교 전 학년 성적 우수자.
나. 유학계획서의 충실도: 일본어를 학습하고, 한편, 일본어로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유학 계획이 확고한 자로 과거 학습내용과 유학처에서 학습하고 싶은 내용, 장래 비젼, 장래 희 망, 전공분야 선택 동기 등과 학습의지 유학의지를 명확하게 A4 11폰트로 2매 이내로 작 성할 것(초과시 감점의 원인이 됨).
(2) 필시선고 : 서류선고 합격자에 한함.
① 선고일정 : 5월 27일(일) 예정(서류 선고 합격자에게 통보)
② 장 소 :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예정.
③ 대 상 : 서류 선고 합격자 30명 정도
② 시험과목 : 수학, 영어 및 일본어의 3과목(수학, 영어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경영, 경제학 전공자는 수학점수 48점 이상일 것. 일본어시험은 참고용임, 일본어 성 적이 우수 할 경우 일본어 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직접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3) 면접선고 :
① 선고일정 : 6월 25일(월) 면접선고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장 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면접실에서 실시 예정.
③ 대 상 : 필기성적 우수자 10명 내외.
(4) 문부과학성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최종선고를 하며, 유학생을 선정한다.(익년 1월중)
2) 선고 일정 상세
(1) 서류신청 마감 : 5월 17일(목)-21일(월) 17시까지 학교를 통해 본원에 신청접수
(2) 필기선고 : 5월 27일(일) 예정, 장소 : 서울 동국대학교 예정
(3) 면접선고 : 6월 25일(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면접실
6. 대학교육 등
(1) 대학진학 전의 예비교육 : 유학생은, 최초 1년간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교육기관에 입학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집중적 일본어교육, 기타 예비교육을 받는다. 예비교육의 수학 년 수는 1년간이고, 수업내용은 일본어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사정, 수학, 영어 및 문 과계는 사회, 이과계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이다. 예비교육에 있어 소정의 과정이 수료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것.(수로가 불가 능하다고 판 단된 시점에서 귀국하게 된다)
단, 상당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비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일 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를 생략하고, 직접대학 에 입학을 인정하는(직접배치)경우가 있다
(2) 전공분야의 변경 : 예비교육기간 중 및 대학으로의 진학에서, 문과계 및 이과계 상호간의 전공분야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이수과목의 취급 : 예비교육기관 및 진학대학에서 필수과목은, 유학생이 이미 일본이외의 국가 대학에서 이수했다하더라도 중복하여 이수해야 된다.
7. 대학교육 등
(1) 대학으로의 진학 : 예비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이 행하는 입학시 험에 합격한 후, 해당대학에 진학한다. 유학생이 수험하는 대학은, 제1차 선고 학과시험결 과, 예비교육기관에서의 성적, 유학생의 전공과목, 대학의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문부과학성이 예비교육기관 및 해당대학과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 의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학 년 : 학년은, 매년 4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3월31일에 종료한다.
(3) 수업의 사용언어 :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진다.(직접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학 위 : 진학대학에 소정 기간 이상 재학하고, 그 재학하는 대학이 정하는 학점을 수학한 자에게는,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5) 전공분야의 변경 및 이수과목의 취급 : 상기 6, (2) 및 6. (3)과 같다.
(주) 직접배치에 의한 배치대학의 결정은, 문부과학성이 해당대학과 협력하여 결정한다.
한편, 직접배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비교육을 받고나서,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직접배치를 희망한 대학이 불가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는다.
신청시에는 직접배치가능대학의 학부/학과, 수용인원에 주의하여 신청할 것.
8. 면접 대상자 준비 서류(대상:면접 대상자만 제출):아래 서류는 필기시험당일 배포
면접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6월20일(수)까지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아래 주소지)으로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면접대상자 발표시 공지 예정)
(1) 신청서(소정양식) -------------------------------------------- *원본 2부, *복사 1부
(2) 신청서 별지(소정양식) --------------------------------------- *원본 1부, 복사 2부
(3) 사진(6개월 이전에 찍은 것으로 6*4cm 상반신, 정면, 탈모) ----- 4매(각 *원본에 부착)
(4)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대학재학자는 대학까지 제출) ------------ 원본 1부, 복사 2부
(5) 최종출신교의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원본 1부, 복사 2부
(6) 최종출신교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원본 1부, 복사 2부
(7) 대학입학자격등 인정시험합격 증명서(해당자만) ---------------- 원본 1부, 복사 2부
(8) 재학증명서(대학 재학 중인 자) ------------------------------- 원본 1부, 복사 2부
(9) 건강진단서(소정양식, 의료기관 발행) ------------------------- 원본 1부, 복사 2부
(注1) 상기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가령,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받거나, 본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면 됨)
(注2) (6),(7)은, 졸업증명서 및 합격증서의 복사본이라도 상관없다. 단, 해당출신학교, 시험시행기관 등에 의한 확인 증명을 첨부할 것.
(注3) 상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8. 주의 사항
(1) 유학생은 도일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풍토, 습관, 기후, 대학의 상황 등에 대 해서 미리 연구해두길 바란다.
(2) 유학생은, 도일후의 생활비 목적으로 약 1,5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숙 사:
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운영하는 숙사
동경, 오사카 및 고베 각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가 운영하는 유학생회관에 입거할 수 있으나, 입실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희망 자 전원이 입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② 국립대학이 설치하고 있는 유학생회관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국 립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소정의 조건하에 입거할 수 있다. 단, 입실수가 한정 되어 있으며, 희망자 전원이 입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③ 민간의 숙사 등
상기의 숙사에 입거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의 일반학생 기숙사와 대학이 알선하는 민간 숙 사에 입거하게 된다. 또한, 가족용 기숙사의 확보는 아주 어려우므로 도일시 숙소를 확보 한 뒤, 배우자 등을 초청하는 것이 좋다.
(4) 이 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곳, 또는 이외의 의문이 있으면, 하기 일본대사 관에 조회할 것.
* 연락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부과학성 국비유학담당
주 소 :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전화 : 02-765-3011, 팩스 : 02-742-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