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가 나왔다 조현주 본부장 : 맞다. 당연히 한의사들이 일단은 천연물 신약을 써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확정이 돼야 하는 일인데, 고소고발건이 있어서 사법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 의협에서 유권해석을 넣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계 내부에서 천연물 신약을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면서 복잡해 졌고,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답을 못해주니까 의협에서는 사법부에 고발을 하게 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몇 달 안지나서 무혐의 의견으로 나왔다.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검찰에서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다보니까 한의협 집행부가 바뀌고. 검찰에서 들고만 있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들고 있다가 올해 초에 한의사 협회에서 새집행부가 식약처를 고발했던 고시무효 소송을 했던 것이 원고 일부 승소로 나오게 되니까 검찰에서 결과를 중용해서 우리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린거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kn24.com%2Fnews%2Fphoto%2F201406%2F133520_119025_5524.jpg) | | ▲ 함소아제약 조현주 본부장 |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서, 천연물 신약 뿐 아니라. 이 판결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나 주사제를 쓰는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어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수액주사제 같은 것도 확대해서 쓰고,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주 본부장 : 외부적으로는 의협에서 고발당해서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의사 내부에서도 편이 갈려서 “이걸 쓰면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 없애는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다. 그리고 애초에 협회에서 지원을 해 줬어야 하는 소송인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게 되는, 협회의 사용 운동에서 우리는 도매상 역할을 밭았던 것 뿐인데, 갑자기 소송 당사자가 되서 협회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되서 힘든 부분도 있긴 했는데, 사법부 판단 논리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주장하던 논리 그대로 나온 거라서 당연한 결과지만 인정받았으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협회쪽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힘든 일이 많았다고 들었다. 조현주 본부장 : 상당히 곤란했다.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이 진행했어야 했는데, 40대 집행부가 탄핵을 당하면서 비대위가 들어섰고, 비대위는 “잡혀가거나 말거나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많이 했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의협에서는 항고하겠다고 하던데. 함소아제약 조현주 본부장 : 맞다. (그러나) 항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기각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 헬스코리아뉴스 : 앞으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사업을 더 확장할 예정인가. 조현주 본부장 : 더 많이 찾고 예를 들면 양한방 복합제, 타이레놀에 한약이 섞여 있는 약, 그런 것 많다. 그런것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같이 쓰도록 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스티렌도 포함됐었다. 조인스 정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약들이 많다. 제약사들도 곤란해 했을 것 같다. 조현주 본부장 : 뒷 이야기가 많은데… 녹십자 같은 경우 신바로,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쓸법한 약이 신바로였다. 자생한방병원에서 비방으로 내려오던 것이 제형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바로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녹십자가 전국 도매상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녹십자에 약을 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병원영업만 하고, 의원영업은 LG에서 하니까 LG에서 사서 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앞에서는 좋게 거절을 하고, 뒤에서는 도매상에 공문을 뿌려서 한의계로 우리 제품을 유통시킨다면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 공문을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주더라. 그런 식으로 제약사들 자체도, 사실 한의사가 사서 쓰면 더 좋을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싫어하고 반발하면 그쪽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을 한다면 한의계를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신바로를 개발할 당시에 자생에다가도 자생측은 이것에 대해 절대로 소송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 제약사들도 주고객인 의사들 눈치를 안볼수 없고, 한의사가 쓴다고 하면 제품의 격이 떨어져 보인다고나 효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