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델타 변이 확산 속 학생 안전 위해, 전면등교 확대에는 신중해야
▪ 교사노조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교육부 전면등교 확대 발표, 학생 안전 위협
▪ 교원 백신 2차 접종 연기, 학사 운영에 혼란 방지 위해 백신 공가 및 병가 시 대체 교사 인력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 불요불급한 공문과 출장·연수·행사 지양, 감염병 대응 과정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 교사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
1. 교육부는 8월 9일(월)에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등교 확대 방안과 학교 방역조치 강화 및 학교·교육청 업무부담 경감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2. 8월 4일(수)에 있었던 교육부와 교원관련단체 간담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4단계 시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오는 9월 말까지는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단계 때 등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4단계 시에도 유·초1~2학년·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등교를 강행하고, 9월 2주부터는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전면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험성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등교확대 방안을 유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사노조는 분명한 우려의 입장을 전한다.
3. 또한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교직원의 2차 접종이 9월 1일~11일로 2주 연기되어,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가와 접종 후 병가 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을 교육청에서 확보해 지원하는 ‘수업지원교사제’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교육부가 이번 방안에서 학교ㆍ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공문과 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며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학교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학교업무 총량 경감책’과 ‘학교 대상 사업의 축소’ 역시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과중하고 불합리한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20조에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신설하여 교육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교무학사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 인력을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 08. 0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