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란?소비자전문 상담사란 소비자들의 불만 해결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상담사를 말합니다. 수행업무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상담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고, 복잡한 현대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교육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소비문화의 합리화 및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
| 소비자상담전문가는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 센터, 고객지원 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상담전문가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전문상담가는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성,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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