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도면 작성: 이 건축도면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무척 어려워하실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너무 간단한 작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마우스 몇 번만으로도 훌륭한 도면을 그려낼 수 있을 뿐 아니라,필요한 경우 건축과 학생이나 캐드 등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축기호(출입문표시, 창문 표시, 대지경계선, 벽체 및 벽체중심선 등)로 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익숙한 사람은 간단한 증축도면(평면도, 배치도)인 경우에는 1시간정도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나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도면 작성 기준에 의한 도면의 작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도면(사용승인시의 도면이 건축물대장의 생성과 관련한 도면이 됨)의 작성자격과는 별도로함.
2.건축신고서 작성 및 제출
건축신고서는 각 구청의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아주 간단합니다.
연면적과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다소 낯설은 단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나타나있으니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건축신고서 작성 그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접그린 건축도면을 가지고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을 때의 담당공무원들의 아주 황당한 대응자세입니다.
건축법규를 잘 모르는 전형적으로 무식한 공무원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없이는 신고처리 못한다고 우겨대기도 하지만 ,비교적 잘 아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축도면을 놓고 이것저것 트집잡기 일쑤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건축설계도면의 종류로 평면도와 배치도외에 단면도, 입면도, 건축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공무원은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로서 연면적 계가 100평방미터 가 넘는 경우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100평방미터의 기준은 신축건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10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
이로 앵무새처럼 같은 규정을 들먹이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여러분들 개인특성별로 그 담당공무원 망신주셔도 됩니다( 근거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나타나있습니다)
또 다른 시비 거리는 도면설계표시와 기존건축물과 건축물관리대장과의 현황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법규정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신고서 접수단계까지만 통과하면 건축물 증축은 이제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건축시에는 도면과 조금도 오차없도록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도면의 종류를 다시 정리하면
건축신고시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는 100m2이하의 경우(소규모 증축도 같습니다)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가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에서는 건축계획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열기준에 대한 부분을 법령을 검토하시어 명시하셔야 합니다 (산출근거 포함)
3. 사용승인신청단계: 어렵게 건축신고도면을 접수하여 겨우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우리의 무식한 공무원들은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관리규정을 내세워 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에 필요한 건축설계도면은 반드시 건축사등과 같이 일정 자격있는 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고 관련규정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주눅들게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 죽지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식한 공무원이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생성 관리 규정을 잘 살펴보면 건축물관리생성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단계에서 건축물생성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생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같이 건축물대장 생성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등 자격 있는 자만이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민원간소화차원에서 소규모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건축설계도면의 작성권한이 건축사 등 자격 있는 자 뿐 아니라 건축주가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가 명확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이같은 질의회신사례를 찾아보지도 않고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지연하면 그대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연일자에 따른 손해(물질적, 정신적 손해포함)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도 병행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사항을로 보여집니다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②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
즉, 1항의 내용대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은 상기의 명시대상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단계를 모두 무사히 마치셨다면, 그분은 우리나라 건축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관행적 업무수행 자세에 빠져있으며, 자기 직무지식에 무식한가를 뼈져리게 느끼셨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살고계신 그 구청의 건축행정업무 역량과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갈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