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면허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주기가 길어서 한번도 갱신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1,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갱신해야 하는 주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65세 이상은 1,2종 모두 5년 주기, 70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되며
75세 이상부터는 1,2종 모두 3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운전면허를 갱신 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며
70세 이상 1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 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종 13,000원, 2종 8,000원이 책정됩니다.
1종의 경우 신체검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등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시 활용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가 없다면 면허시험장 내에 준비된 신체검사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면 지역에 따라 신체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는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30,000원,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간을 경과 시 가산금 5%, 매월 1일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고
1년동안 납부하지 않는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 접수 후 현장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접수하고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면허시험장이 멀리 있을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으로
이때 주의할 것은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 접수 및 수령은 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연말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갱신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면허 갱신 주기를 잘 기억하고
늦지 않게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