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실무교육 : 행안부령
2년마다 1회이상, 10일전까지 통지
실무교육기관 : 행안부령
지정 : 청장 , 비영리법인
소방시설업자협회 : 대통령령
소방시설업자, 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사단법인
업무 : 조연분평 발전지원유치위탁
정관 : 목명회사주임기총회자정(안전원 정관 : 목명이정재회사주)
청문
청장,시도지사
대상
1.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2.소방기술자 자격취소
위임위탁 : 대통령령
청장 -> 시도지사 일부위임
위탁
청장 -> 실무교육기관, 안전원 : 실무교육
청장 -> 협회 : 방염처리능력 평가공시, 시공능력평가공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도지사 -> 협회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변경신고,휴업폐업,지위승계신고 접수, 내용확인
청장 -> 협회, 법인 단체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인정,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벌칙
3년 3천 : 등록x영업, 부정청탁
1년 1천 : 영설도공감거짓위반
300벌금 : 대원배치x 보불분취 비누
100벌금 : 위탁기피
200과태료
과태료부과권자 : 시도지사,본부장,서장(소방기본법,위험물안전관리법 동일)
위험물안전관리법
목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제조X), 위해방지, 공공안전확보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수량
제조소 :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저장
취급소 : 제조외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
제조소등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위험물법 적용X : 항공기,선박,철도,궤도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 시도조례
원칙 : 제조소등이 아닌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 취급X
예외 : 제조소등이 아닌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 취급O(기준 : 시도조례)
1.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이내 임시로 저장 취급
2.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 행안부령
중요기준 : 큰영향, 직접적
세부기준 : 적은영향, 간접적
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 : 행안부령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등급
1류(산화성고체)
아염과무 50 1
브질요 300 2
과중 1000 3
2류(가연성고체)
황적유 100 2
철금마 500 3
인고 1000 3
3류(자연발화성,금수성)
칼나알알 10 1
황린 20 1
알유 50 2
금인수알칼탄 300 3
행안부령으로 정하는것 : 염소화규소화합물
4류(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 1
알코올 400 2
1석유류(아,휘) 비 : 200 수 : 400 2
2석유류(경,등) 비 : 1000 수 : 2000 3
3석유류(중,클) 비 : 2000 수 : 4000 3
4석유류(기,실) 6000 3
동식물유류 10000 3
5류(자기반응성)
질유 10 1
히민 100 2
히아니 200 2
행안부령으로 정하는것 :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구안딘
6류(산화성액체)
과과질 300 1
행안부령으로 정하는것 : 할로겐간화합물
산화성고체 :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대한 민감성을 판단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인화,발화의 위험성을 판단
유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
철분 : 철의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것은 제외
금속분 : 알카리금속,알카리토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로서 구리분,니켈분,1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것은 제외
마그네슘 : 마그네슘 함유한것으로서 2mm체를 통과하지않는 덩어리상태와 2mm이상 막대모양은 제외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미만인고체
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 고체,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있는것
인화성액체 :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것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용성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체외진단용 의료기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수용성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된것은 제외)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도미만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포함)
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도이상 70도미만
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도이상 200도미만
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도이상 250도미만
동식물유류 : 인화점이 250도미만
자기반응성 : 고체,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가연분해의 격렬함을 판단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판단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 : 비중이 1.49이상
약한부분 : 실무교육, 위험물과 특수가연물 정의부분
협회의정관과 안전원의 정관 비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실무교육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실무교육을 비교 , 위험물과 특수가연물 정의부분에 차이점 비교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낌
첫댓글 3주차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과 부족하신부분은
주말을 통해 꼭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