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주차시 부주의로 사고 발생…이중주차 금지 홍보 소홀히 한 관리소장도 업무상 과실 ‘책임’
- 대전지법 판결 -
입주민이 주차시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금지를 홍보하거나 이중주차 차량의 이동을 돕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에도 주차한 입주민과 함께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상일)은 최근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사가 있는 곳에 승합차를 이중주차하는 바람에 이 승합차를 밀던 입주민 K씨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입주민 L씨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이중주차 금지를 홍보하거나 이중주차 차량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H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심에서 “입주민 L씨를 벌금 3백만원에, 관리소장 H씨를 벌금 2백만원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지난해 5월 주차장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차들 앞에 승합차를 가로로 이중주차했는데 그곳에는 경사가 있어 이중주차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운전자가 이 승합차를 밀다 승합차에 치거나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L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주차를 하지 말고,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 사실을 경비원·직원에게 알려 차량 열쇠를 맡겨야 함에도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채 승합차 뒷바퀴에 고임목만을 괴어 놓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소장인 H씨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이중주차를 하지 말도록 홍보하고, 부득이 이중주차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차량열쇠를 경비원 또는 관리소에 맡기게 하는 한편 경비원들로 하여금 순찰과정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에게 연락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며,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출입이 예상되는 시간에는 이중주차 차량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H씨는 이 장소 부근에 고임목을 비치하고 미끄럼방지턱만을 설치한 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입주민 L씨와 관리소장 H씨의 업무상과실로 승합차 옆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했던 입주민 K씨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승합차를 이동시키려고 고임목을 치운 후 밀다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던 이 승합차 밑에 깔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형법 제30조와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입구의 경사로에 고임목을 만들어 비치하고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했음에도 피해자 K씨가 경사진 곳으로 차를 밀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관리소장 H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 입주민들의 이중주차가 일반화 돼 이같은 사고가 예상되고, 실제 이와 유사하게 차량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H씨가 고임목을 만들었으나 주차구획선 내에 있는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서는 차량을 앞·뒤로 밀어야 하므로 고임목이 치워지고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갈 수도 있는 점, H씨는 이 사고 발생 후 방지턱을 더 높게 하고 차가 내리막으로 못 내려가게 봉도 설치한 점,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중주차를 금지하는 홍보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4시경 단지 내 경사가 있는 주차장 구획선 안에 주차된 K씨의 승용차 앞에 승합차를 가로로 이중주차했다. 이후 K씨는 8시경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L씨의 승합차를 이동하기 위해 고임목을 치운 후 밀다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던 승합차에 깔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에 승합차 운전자 L씨와 관리소장 H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관리소장 H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