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및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 1순위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입니다. 이 예금상품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1세대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1. 취급기관 : 주택은행
2. 가입대상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만 2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②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가입이 가능
3. 저축방법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
4. 저축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5. 저축한도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
6. 금리
1개월 | 1개월~1년 | 1년~2년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2.5% | 연 5.0% | 연 10.0% |
7. 체크포인트
■ 세금우대가능 여부 : 세금우대(세율10.5%)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
■ 기타
① 근로소득자는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② 1세대 1계좌만 개설 가능
③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8. 청약 순위
순 위 | 대 상 자 | 제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제 2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제 3 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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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여 그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입니다. 200.10.31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세대원이 세대주는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1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일반적으로 3(2)~5년입니다.
1. 취급기관 : 전 은행
2. 가입대상
①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
② 만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3. 저축방법
매월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
4. 저축기간
3년 제·4년제·5년제(단, 주택은행은 2년제 취급)
5. 저축한도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
6. 체크포인트
■ 세금우대가능 여부 : 세금우대가능(세율10.5%)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
■ 기타
①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 개설 가능
②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7.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단위:만원)
청약가능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약25.7평)이하 | 300 | 250 | 200 |
8. 청약 순위
순 위 | 대 상 자 | 제 1 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약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 제 2 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약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 제 3 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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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입니다.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또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세대주는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1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고, 가입한도는 청약지역별 · 평형별로 구분 예치 되는데 2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내입니다.
1. 취급기관 : 전 은행
2. 가입대상
①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
② 만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3. 저축방법
예치식
4. 저축기간
1년이 며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단, 당첨계좌는 제외)
5. 저축한도 : 청약지역별·평형별 구분 예치
◆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단위:만원)
청약가능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약25.7평)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 평)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약40.8 평)초과 | 1,500 | 1,000 | 500 |
6. 체크포인트
■ 세금우대가능 여부 : 세금우대가능(세율10.5%)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
■ 기타
①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 개설 가능
②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7. 청약 순위
순 위 | 대 상 자 | 제 1 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 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제 3 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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