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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 우리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보험이랍니다
사회적 위험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 랍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질병보험, 폐질 · 사망 · 노령 등에 대한 연금 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답니다 ~~
하지만 이런 4대보험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행하지 않고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답니다.
4대사회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 이기때문에 기업에서는 꼭 들어야 한답니다 !!!!
작은 사업장은 4대보험비가 부담되서 가입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라고 10인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http://cafe.naver.com/kcmcceo/12
그래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 신고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 가입 신고
ㅇ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ㅇ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 상실신고
ㅇ 가입제외자
- 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 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ㅇ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
- 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
- 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ㅇ 자격상실일 : 퇴사 · 사망일의 다음날 (공통)
- 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 타공적연금 취득일
- 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ㅇ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ㅇ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ㅇ 신고 서식
ㅇ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ㅇ 탈퇴사유 : 폐업, 합병, 통합, 사업종료(4대보험 공통)
휴업, 근로자수가 '0'인 경우(국민, 건강만 해당)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만 해당)
ㅇ 신고 서식 :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ㅇ 신고 사항
- 4대보험공통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4대보험 공통)
- 고유사항 : 취득일(상실일) 정정, 취득(상실)취소, 소득금액정정 등
ㅇ 신고 서식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 공통)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국민연금만)
ㅇ 유의사항
- 4대보험 공통사항(성명, 주민법호)은 4대보험 모두 처리가능하나 그 외 고유사항은 해당기관에 각각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보수월액변경(급여인상/인하)은 건강/고용/산재보험만 신고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국민연금만)
ㅇ 신청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군입대, 병가 등으로 급여 지급 안될 경우 보험료 납부가 예외됨(신청사항으로 의무사항 아님)
ㅇ 신고 서식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서(휴직/복직)
- 납부재개신고시 재개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신고 기한
ㅇ 신고기한 : 매월 15일
- 15일 이전 신고 : 당월분 고지서에 반영
- 16일 이후 신고 : 다음달분 고지서에 반영
- ※ 당월분에 미반영된 건은 신고일이 속하는 달 고지서에 가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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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의 노하우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신고 요령
윤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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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6
13.05.27 14: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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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중한 정보 얻고 갑니다^^
네 ~~ 도움이 됬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