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노동부 인가가 났습니다 ㅠ ㅠ
이제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는 것인가요?
여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 법인등록신청서 내용중에
주업종, 사업개시일 등은 비영리 법인이기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최소한의 내용만 기입하면 될까요?
덕분에 많은 도움얻고 세무서 갈일만 남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세요그러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군요!!!
첫댓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