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의견적 공고로 업체가 정해졌는데요. 업체에서 가져온 산출내역서를 보니 항목별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조정해서 가져왔는데
1.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신규품목은 없고, 기존 물량 증감만 있는 경우
- 계약 당시 단가를 적용해서 증감분 반영 변경계약
3. 신규품목 있는 경우
- 신규품목에 대해서 낙찰율 적용(최초계약시 적용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이율 동일)해서 변경계약
[답변]
1. 산출내역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5절-1-마에 따라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은
· 낙찰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되 단가만을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3-가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견적율에 따라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중에서 위 조정없이 반영하는 비목외에는
· 계약상대자가 견적금액(낙찰액)에 따라 조정하여 맞추면 될 것임
- 증감된 물량이나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에 대하는
· 임의로 조정하면 안되고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