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등록 한지 두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강사는 정규직으로 2명 교육청에 등록하였구요.
이번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장이 우편으로 배달왔는데요.
저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라니요?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내도 되는건지요? 아님 해당사항 없다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갑근세등을 떼고 신고를 하고 있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첫댓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갑근세등을 떼고 신고를 하고 있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