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와 이사 5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럼 이사장 1인 이사 8인 감사 1인 이 맞는거죠??
그리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