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부터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82개 지역ㆍ지구 가운데 19개가 통폐 합되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32억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11억5000평 규모의 수산자원보 호 구역 가운데 존치 필요성이 미약해진 지역의 행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 아졌다.
또 2007년부터는 각종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으로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토지 규제지도가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토 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 제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 정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9개 용도지역ㆍ지구 가 3개로 통폐합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토지 이용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 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9개 용도지역ㆍ지구가 3개 로 통폐합된다.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통폐합으로 토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규제가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합쳐지는 것을 비롯해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합된다.
또 지정 실적이 없거나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지역ㆍ지구와 대체 수단이 있는 10개 지역ㆍ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서로 다른 근거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 고 있는 7개 지역ㆍ지구에 대해서는 단일법(신설 예정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의해 행위제한 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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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줄인다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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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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