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5년 단위의 재정추계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 2%씩 인상 -> 202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기금 고갈시점 : 2060년 => 2100년 이후
ㅇ2060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22% 인상 또는 세금 충당
ㅇ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기금 고갈시점 : 2060년 => 2080년 이후
ㅇ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2.9% 인상. 연금 수급 개시연령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지연 *국회 예산정책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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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갤럽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김연금 수령액 인상 => 찬성 32%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찬성 54%
청와대에서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한 것.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즉, 현 대통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적극적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에는 미온적임을
알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
ㅇ1인당 월 평균수령액 : 공무원연금 219만원 <=> 국민연금 84만4000여원
*2014년 기준, 2.6배 차이
ㅇ최고 수령액 : 공무원연금 600~700만원 <=> 국민연금 160만원
*2013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이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보다 훨씬 낮음
ㅇ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2013년 기준, 한국납세자연맹 확인 자료) |
은퇴 전 버는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40년 가입하고 은퇴한 사람이 나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연금월액으로 받는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기업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은
평균 20년 정도이기에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월액이 약 2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113만명인데 이 가운데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457만명(21.6%)입니다.
여기에 장기체납자 112만명을 합하면 총 569만명(26.9%)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참고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 연금 적용제외자는 모두 1084만명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은 좀 복잡합니다.
ㅇ국민연금 수령액 = 기본연금액 ×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미성년자나 노부모로 현실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드물고 액수도 미미함.
ㅇ국민연금 기본연금액(월액) = {1.395*(A+B)*P10/P+...+1.2*(A+B)*P23/P}(1+0.05n/12) => Kx(A+B)X(1+0.05n/12)
*Kx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로 가입기간 40년일 때 은퇴 전 소득의 40%로 맞춰져 있으며
이 경우 Kx 값은 "2.4"가 됨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n: 20년 초과 가입월수로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증가하는 1년마다 5%씩 연금액이 증가함을 의미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동계산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ㅇ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첫댓글 유익한 자료 !!!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