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안내 |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 |
※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자료의 유형 |
❶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❷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
❸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
❹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
□포상금지급 (최고 1억원 한도) |
<일반조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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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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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상 10억원 이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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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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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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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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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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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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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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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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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
55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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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
ꋯ통고한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고 |
ꋯ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