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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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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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질문드립니다.
본 공고건이 나왔는데요 기초금액, 추정가격없이 소요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부가세 포함이라는걸 봐서 이것이 기초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통상 추정가격에 부가세가 합해진게 기초금액인거 같은데 아무래도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신경쓰여서요.. 아 그리고 단일예가입니다.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중앙보훈병원 공고 제2014 - 5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원내시설재배치공사(건축,기계)
다. 추정(소요)금액 : 716,231,486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필히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공사 현장을 확인 후 투찰하여 낙찰 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현장 :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내
마. 공사개요 : 중앙보훈병원 원내시설재배치공사(붙임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최저가 공사라서 큰 의미는 없을거 같습니다만,,,보통 최저가 입찰은 기초금액이 추정금액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예전에는 예정금액이라고 했죠,,,
제가 봐선 추정금액은 설계금액이고, 예정금액은 발주자가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즉 자신들이 정한 예정금액 이상으로 쓰면 유찰이고, 예정금액 이하로 나오면 낙찰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최저가 방식에 예정금액 이하일 경우 낙찰을 의미할 겁니다.
첫댓글 최저가 공사라서 큰 의미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보통 최저가 입찰은 기초금액이 추정금액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예전에는 예정금액이라고 했죠,,,
제가 봐선 추정금액은 설계금액이고, 예정금액은 발주자가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즉 자신들이 정한 예정금액 이상으로 쓰면 유찰이고, 예정금액 이하로 나오면 낙찰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최저가 방식에 예정금액 이하일 경우 낙찰을 의미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