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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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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합]질문&답변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이 없는 단일예가의 투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all4yoon 추천 0 조회 1,109 14.11.27 19: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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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7 19:48

    첫댓글 최저가 공사라서 큰 의미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보통 최저가 입찰은 기초금액이 추정금액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예전에는 예정금액이라고 했죠,,,

  • 14.11.28 16:55

    제가 봐선 추정금액은 설계금액이고, 예정금액은 발주자가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즉 자신들이 정한 예정금액 이상으로 쓰면 유찰이고, 예정금액 이하로 나오면 낙찰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최저가 방식에 예정금액 이하일 경우 낙찰을 의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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