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마산 진동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2)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55
3) 단지규모 : 9개동 537세대
4) 시설규모 : 185㎡
2.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2) 보 증 금 : 삼천만원
3) 월 임대료 :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심사 선정된 자의 입찰금액(매월선납입)
-계약후 최초 2개월 임대료 면제(개원 준비기간)
3. 참가자격(공개경쟁)
1)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경남지역 소재에 있는 개인으로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할 자 (계약자, 대표자, 시설장 동일 명의조건)
2)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을 보유한 개인
4) 보육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5) 보육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수 있는 자
6) 경력기간 이내에 관련사업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개인
7) 법인 및 컨설팅업체는 제외함
8) 상기 참가자격 요건(1~7)을 모두 충족하는 자
4. 제출서류 및 등록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5) 경력증명서 1부(연락처 기재)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 보육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운영계획안), 교육프로그램 내용상세 기재
- 급식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시설투자계획서,교재․교구 및 관리운영
7) 입찰서 1부(제출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제출)
-입찰가액은 월 임대료 기재 (예상 수입금액의 5% 이내)
8) 선정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을 응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전 납부
10)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 1부(경찰서 발행)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서류로 제출 할 것
5. 서류접수 기간 및 개찰 안내
1) 접수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요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당일 우편접수분까지)
3) 개 찰 : 2014년 12월 12일(금요일) 19: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1차 선정 발표: 2014.12.17.(수요일)
6. 선정방법
1) 1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임대료,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력등을 종합 심사
하여 적격자 상위 3개 업체 선정
2) 2차 : 1차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 최종선발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에 의함.
3) 프레젠테이션: 2014년 12월 20일(토) 19:00
7.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낙찰된 자로 계약 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3) 임차인은 동 단지의 보육시설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 이외의 보육시설을 복수운영할 수 없음
4)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용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5)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
6) 보육시설 매매 및 전대는 불가하며, 매매 및 전대 시 계약 자동해지 됨
7)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8)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단, 새롭게 계약 체결
한 자와 협의하여 시설 및 비품의 양수, 양도계약을 한 경우에는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그
당사자 간 협의된 계약을 인정한다)
9) 현장 확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운영미숙 등으로 중도 포기 할 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입찰공고 후 우리 아파트 동대표와의 접촉시도, 금품살포, 선물, 접대, 타사비방, 유언비어 유포,
유인물 배포, 업체 간의 담합 등으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무조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라도 모든 계약을 취소함.
11)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에 따라야 한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5-271-2920)로 문의바람
2014년 12월 29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