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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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중 학적담당 문선미입니다.
본교 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보호자에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당시에는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아버지께서 친권을 포기하시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때 그리고 원서를 작성할 때 아버지가 보호자로 되어있어 어머니께서는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동생도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입학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호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가능한가요?
변경하능하다면 절차와 증빙서류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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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모님의 이혼으로 법적으로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 친권이 표기된 서류를 갖추면 가능할 듯 합니다(제적등본(구 호적등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