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직업군인으로서 부대생활은 성실히 하는 반면에 가정에서는 올바른 처신과 행동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직업군인인 남편의 잦은 외박 등(여러가자 이혼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부분을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제기전 남편에 대한 급여(상여금)에 대한 가압류(경우에 따라 군인공제회)등과 함께 본안소송인 이혼소송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생활비를 미지급할 개연성이 상당하기에 그에 따른 사전처분신청(가정생활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 행사)을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밀상담) 서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