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의 소견 드립니다.
1. 부적합 발생 : 2,500개 중 2개 부적합품 발생
*고객명, 로트번호, 로트수량, 품명, 품번, 부적합품수량, 부적합 내용이 필요
2. 부적합품 검토
*부적합품 2개 발생시 : 폐기, 수리, 재작업, 특채(수리 또는 수리없이> =>품질 주관으로 검토. 단 특채는 영업에서 요청
3. 임시대책 : 부적합로트 처리
*부적합로트 2,498개 특채 : 재검사 또는 재검사 없이 특채
또는 2,498개 선별 후 재검사
필요시 <봉쇄> =>
부적합로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로트가 이미 고객에게 출고된 경우
*고객통지
*고객에 납품된 로트 회수(리콜),
또는 특채(선별 또는 선별없이, 불량 발생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반품은 고객이 주관하는 것이고 회수는 조직이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
4. 근본대책
*원인과 대책수립은 좌우 비교가 좋음
원인=> 재발방지대책
A => A'
B, => B'
C => C'
*문서개정 시에는 "작업표준, 검사기준서 등" 개정 문서 첨부
4. 효과성 파악 : 대책에 대한 효과성 파악시기 필요(결정) - 즉시, 1주, 1개월, 3개월 등 1개 선택
*효과 내용 :근본대책 조치 이후 동일 불량 발생 유무 확인
예) 조치 완료 후 5일 동안 10로트 총 25,000개 작업시 동일 불량 발생되지 않음
*수평전개 : 유사 제품, 공정 등 =>예방조치 활동으로 등록 후 예방조치 확인
이상입니다.
*결국 제품, 공정, 자재 등 각 부적합 상황에 따른 각각 부적합품처리지침이 가장 바람직한데 문서가 많아짐.
*문서가 많아진다고 문서를 통합하는 기업과 사람이 많은데
문서를 통합하게 되면 비빔밥이 아니라 개밥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