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선생님께 교육을 들었던 황우진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난해한 상황이 생겨서 여쭤보기 위해 쪽지드립니다.
현재 공사를 위해 전기, 소방, 기계설비 설계용역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위 3개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를 찾았는데요.
문제는 각각의 계약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3개의 계약이 이뤄질경우 2천만원을 초과(약 3천만원)하는
데 이럴때는 각각 건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해야할까요? (2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1. 계약의 자격
ㅇ 전기설계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
ㅇ 소방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ㅇ 기계설비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ㅇ 위 질문의 경우
-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분리발주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소방시설은 분리발주
-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
· 건축사와 소방설계업을 모두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 허용
-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건축사 등 각각의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