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장위7구역
2015년 재개발 사업변경 으로 인해
용적률 37프로 완화의 파격적 혜택을 입었습니다
도정법의 용적률완화의 한도는 25프로를 파격적으로 넘어선 것이죠
그런데
성북구청에선
재개발사업변경 내용을 비공개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역적모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받은것도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도 아닐텐데
왜 정보를 비공개로 묶어놓은 것일까요?
세입자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개선안이 들어간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마구 마구 듭니다
.........도정법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12.24.>
[본조신설 2009.5.27.]
●2012년 재개발사업 일몰제 실시
●2013년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승인인가
●2015년하반기 재개발사업변경
본공장 2015년3월입주
●2016년 도정법개정안
●2016년9월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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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부부는 성북구 장위동213-7호 3층에서
2015년3월17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드림어패럴 (의류제조업)은
오바사2명ㆍ 미싱사1명ㆍ 시다할머니 2명 ㆍ재단실장1명ㆍ우리부부 총7가구의 생존권의 삶의 터전입니다
조합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무런 보상협의없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항소인을 포함한 8명의 공장직원을 명도강제집행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졌으며( 9월6일 계고장에는 13일이후 예고없이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 적시)
8명의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미싱8대. 아이롱. 보일러. 9미터에 달하는 재단판.
수많은 원단들 ᆢ옷들ᆢ
75세,80세 할머니시다 2분과 면목동. 수유동. 길음동 각기다른 동네에서 출퇴근 하시는 4명의 직원들 ㆍ미아동 사는 우리부부 ᆢ총8명
장위4구역 등의 이주명령으로 인해 주변에는 공장이 전무한 상태였고ㆍ항소인은 명도소송이 진행되고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ㆍ그런데 1주일안에 이사하지않으면 강제로 공장집기들을 몰수하겠다는 건데 어찌 놀라지않을수 있었을까요?
우리부부는 전철연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었고,철거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언니로부터 조언을 받고난후 철거민단체의 도움을 중지시켰습니다.
단체를 끌어드리면 항소인부부의 자주적판단에 방해를 받을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국정원재판 한웅변호사도 만나보았고, 자유한국당 안홍렬변호사에게 도움도 청해봤으며, 민변변호사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거액의 변호사비와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는 악덕임차인도 아니고
단지 지인의 소개로 오게된 본공장이 너무나 맘에 들어 이틀만에 법적 사실을 알아보지않고 계약한 죄밖에 없습니다 . 재개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위동이 아니라 항소인부부가 살고있는 미아동에 공장을 얻었을 것입니다
건물주 이**은 도정법 '재개발고지의무 위반'으로 항소인부부에게 큰손실을 입혔습니다 .건물주부부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지역장으로서 상가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항소인부부가 가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저희들은 건물주부부가 전철협지역장이라고 하니 최소한의 세입자권익보호는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보자 했으니ᆢ
8월 어느날 갑자기 건물주는
항소인에게 '이사 언제 갈래?보증금은 줄테니ᆢ: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주는 현금청산자로서 대지3~40평 지하포함 6층의 본건물을 15억에 조합과 보상협의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항소인은 갑작스런 명도강제집행 계고장을 받고 (9월6일) 북부지원으로 달려가 판결문을 받아보았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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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물 2층 세입자도
본건물 지하세입자도
본건물 4층세입자?
관리처분이후 건물주의 압력으로 인해 이사를 했음에도
이사간 세입자 모르게 진행된 명도소송으로 인해 소송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자백간주자●●●로 몰려
명도소송패소자가 되었습니다
조합과 전철협 지역장부부는 왜
이사나간 세입자를 상대로
장본인들 모르게
명도소송을 진행 했을까요?
현금청산자인 건물주 전철협지역장부부는
(1층에서 형제카센터 운영. 5층거주)
8월 즈음에?
대지3~40평 지하포함6층건물을 15억에 보상합의 보면서
세입자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았을 것입니다
상가세입자보상금에는
영업손실보상금 ㆍ이전비ㆍ이사비 외에
상가ㆍ공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철협건물주는
자신의 주거이전비와 함께
최대 5개의 상가 또는 공장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ᆢ
면목동친구의 경우도 (5년간 운영)
관리처분이후
집주인의 회유로 계약서까지 주고나와 철거가 이루어진 현재까지 보증금과 보상금을 못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건물주의 권유로 모두 이사가기전 작업현장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이며 집기일부를 놓고 가라 했으며ㆍ보상은 없다고 했다 합니다.....
제주변의 공장세입자는 이사람들 뿐인데
이들모두 피해를 입었다면
전국의 재개발피해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재개발로 거리로 내쫓기는 세입자와 배불리는 집주인들ᆢ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B8A3359D2B5A50A)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A1C3359D2B5A5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