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로 규정 되어있는 개, 고양이,애완 조류등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으나 몇가지 절차를 걸쳐야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도 한달 동안 필리핀 공항 검역소에 보관 후 찿으 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관료도 따로 내셔야 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각종 "예방 접종 증명서" 를 받으신 후 동물운반용 컨테이너를 준비하세요.. 출발 48시간 전에 인천공항 동물 검역소( 032-740-2671 , 032-740-2630) 에 예약을 하신후 컨테이너의 크기(가로* 세로*높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출국 공항에서 검역을 받게 되는데 이때 동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출국을 거절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요금은 초과 수화물로 취급되어 1kg당 6400원-6800원 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차례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 1각종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부 받는다 . 2.동물 운반용 컨테이너를 준비한다. 3.공항 검역소에 예약을 한다. (032-740-2671 , 032-740-2630) 4.출국 공항에서 검역을 밟아야 한다 . 5.동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필리핀 공항에서* 1.동물 검역 증명서(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다. 2.필리핀 공항에서 검사 후 검역소에서 1개월관 보관한다. 3.보관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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