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정안 |
시설수급자 (지침 159쪽) |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 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X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102,706원/월)을 공제하되 식사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급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공제액(102,706원)+식재 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3. 시행일
○ ‘06. 9. 1. 시행
- 시행당시 입원일수 및 ‘6월’의 계산기점은 ‘06.6.1.로 하되, ’06.6.1.부터 누적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06.9.1. 이후 입원일수부터 계산하여 공제처리
요약)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조정방법
6월간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월 102,706원)을 공제하고, 식대 중에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을 보태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입원일수가 30일이고, 30일간 식대 중 본인부담액이 61,200원인 경우 41,507원을 공제 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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