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8조 2항의 매도청구는 사업승인주체가 할수 있기땜에 매도청구는 되지 않읍니다.
80%토지사용승낙서로 조합설립은 가능하나, 주택법 시행령 12조에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므로 매도청구는 안됩니다.
건교부에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첫댓글 산드라님 정답입니다. 제가 찾은 법령도 같네요
그럼 조합이 결성될때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나요
네 조합으로 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가능한것 같은데여)
죄송합니다.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사항에대해 위헌판결이네요.....
절묘님 어떤 판례인지 내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판례가 절실 합니다
ㅎㅎ
첫댓글 산드라님 정답입니다. 제가 찾은 법령도 같네요
그럼 조합이 결성될때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나요
네 조합으로 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가능한것 같은데여)
죄송합니다.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사항에대해 위헌판결이네요.....
절묘님 어떤 판례인지 내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판례가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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