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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오니, 당뇨병교육자 자격 인정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첨부한 응시 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접수 시 전형료를 납부한 입금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당뇨병 교육자 자격 시험 일정 .. 1. 응시원서 접수마감: 2006년 10월 13일(금) ..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06년 10월 30일(월) .. 3. 필기시험 및 면접 일자: 2006년 11월 25일(토) .. 4. 최종 합격자 발표: 2006년 12월 15일(금)
•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신청서에 사진2매, 여유분1매 총3매 필요) .. 2.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1부 (평점카드 사본 제출) .. 3.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증명서 1부. (교육자 경력 인정병원) .. 4.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증명서 1부. .. .. (경력인정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 5.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당뇨병 교육자 자격 시험 응시 전형료: 30,000원 납부계좌: 국민은행 “803-01-0203-848” 예금주: 대한당뇨병학회
• 참고사항: .. 1. 연수교육 평점기록지에 작성하신 평점에 대한 증빙자료(평점카드 등)를 꼭 첨부해 .. ..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를 입금하지 않으시면 서류접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 .. 이점 양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 서류접수시 학회회원이 아닌 경우 규정에 의거 서류가 반송되오니 착오 없이 .. ..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원께서는 연회비 납부여부를 확인 하신 후 .. .. 미납되셨으면 마감일 전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 4. 별지9호, 10호와 관련하여 교육경력에 대한 증빙자료(당뇨교육 일지등)를 반드시 .. .. 첨부하셔야 합니다.
교육자 인정제도 규정은 당뇨병학회 홈페이지(www@diabetes.or.kr) 공지사항이나 사업안내 '당뇨병 교육자 인정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1부.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