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어울림양궁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경산시어울림양궁클럽"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및 창립취지)
1.본회는 스포츠로서의 양궁을 지향하며 경기(시합)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동호회 활동을 한다.
2.본 회는 경기용 컴파운드를 권장하고 주력으로한다.
그러나, 타 종목을 주력으로 하려는 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3조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양궁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회원 중 경산시어울림양궁클럽을 탈퇴 혹은 제명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된다.
3. 신규회원에게 별지 서식의 가입 신청서 및 안전사고 관련 서약서를 받는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은 자와 본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탄을 받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진
제5조 (운영진) 본 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감 독 :
관리이사 : 팀매니저 :
총 무 : 감 사 :
제6조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 개시는 선출 즉시 부터 한다.
제7조 (운영자 선출) 운영진은 총회를 통해 회원전체투표로 선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말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결산 보고
② 운영진 선출
③ 회칙 개정
④ 기타 주요의결 사항 등
제9조 (회의소집) 본 회의(모임) 소집은 운영진의 의결에 따라 총무가 회원에게 연락한다.
제10조 (의결)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는 상반기 1월중 150,000원, 하반기 7월중 150,000원을 납부한다.
2.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시회의 결정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3. 기타 각종 찬조금도 본 회 재정에 포함한다.
제12조 (회비지출) 본 회의 모든 지출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지출한다.
단, 소모품 구입은 총무가 필요 시 구입한다.
제13조 (기금) 본 회에 납부된 일체의 수입금은 본 회의 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관리한다.
제14조 (결산) 총무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연말총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첨부 : 1.클럽약관.
2.가입원서.
3.클럽공용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