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종류 |
내 용 |
근거 |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가목 |
주택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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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약관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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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나목 |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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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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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가목 |
조합주택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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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에 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기준의 손해금을 부담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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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4호 |
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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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2호 |
감리비예치보증 |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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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3호 |
인·허가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 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 야 할 시설물의 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허가조건의 이행 책임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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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7호 |
임대보증금보증 |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약관에 따라 임차인에게 발생할 손해예정액(보증금액과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합계액에서 분양전환예정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지 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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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5호 |
주택구입자금보증 |
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납입일정에 따라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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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7호 |
업종별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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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주력업종 |
[(자기자본 × 0.20) + (매출액 × 0.88)] × M ×보증이용율 |
건설업주력업종 |
[(매출액 × 0.75) + (분양매출액 × 0.25)] × M × 보증이용율 |
타업종주력업종 |
[(자기자본 × 0.10) + (매출액 × 0.90)] × M × 보증이용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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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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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한도는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함 2. 자기자본,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 분양매출액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전전년도의 분양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분양매출액을 적용함. 이 경우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의 (분양)매출액에는 신탁계정 (분양)매출액을 포함한다. 3. M은 등급별 보증배수임. 4. 신규설립업체는 [납입자본금 × 0.8] × M 의 방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함 ※ 업종별 보증이용율 및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배수(M)
업종별 |
보증이용율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배수(M) |
A+,A |
B+,B |
C+,C |
D+,D |
E |
주택사업주력업종 |
30% |
75 |
45 |
40 |
30 |
15 |
건설업주력업종 |
15% |
250 |
150 |
120 |
100 |
50 |
타업종주력업종 |
3% |
230 |
135 |
110 |
90 |
45 | | |
보증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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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전액을 현금(동일어음교환소 지역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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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별 보증료율 |
1.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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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jobs%2Fimgs%2Fa0101_table.gif) |
주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주택임대보증 |
조합주택 시공보증 |
하자보수 보증 |
감리비 예치보증 |
인ㆍ허가 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구입 자금보증 |
A+ |
연0.31% |
연0.42% |
연0.16% |
연0.37% |
연0.96% |
연0.73% |
연0.26% |
연0.5% |
A |
연0.33% |
연0.46% |
연0.20% |
연0.42% |
연0.96% |
연0.73% |
연0.26% |
B+ |
연0.36% |
연0.51% |
연0.26% |
연0.50% |
연1.13% |
연0.98% |
연0.28% |
B |
연0.37% |
연0.52% |
연0.27% |
연0.53% |
연1.25% |
연1.10% |
연0.28% |
C+ |
연0.41% |
연0.58% |
연0.27% |
연0.62% |
연1.35% |
연1.14% |
연0.30% |
C |
연0.45% |
연0.65% |
연0.27% |
연0.75% |
연1.48% |
연1.23% |
연0.30% |
D+ |
연0.49% |
연0.72% |
연0.32% |
연0.77% |
연1.74% |
연1.37% |
연0.32% |
D |
연0.55% |
연0.82% |
연0.35% |
연0.82% |
연1.91% |
연1.45% |
연0.32% |
E |
연0.64% |
연0.96% |
연0.35% |
연0.88% |
연1.92% |
연1.46% |
연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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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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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료율은 기본보증료율 연0.8%에 종전규정에 의한 연대보증공제수수료를 합산하여 신용평가등급별로 A+,A(연 3.36%), B+(연 3.68%), B,C+,C(연 4.0%), D+(연 5.44%), D,E(연 5.92%)로 한다. 현금담보부보증의 경우 보증규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산출된 보증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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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종류별 보증료 할증.할인율등 |
보증종류 |
기준 및 할증.할인율등 |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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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료(이하 “기본보증료”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가감하여 보증료를 산정한다. 가.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지에 대하여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본보증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업부지에 부기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증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회사로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보증료의 1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라. 제8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중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보증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당해 주택(대지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을 득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에 3월을 가산한 날 이후 잔여보증기간에 대 한 보증료는 동 기간에 대하여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차감한다 3. 제1호 각목의 해당여부는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서 발급후에 제1호의 보증료 의 가감사유가 발생 또는 해소되더라도 기 징수한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66조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산정 또는 확정된 보증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본 다. |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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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본보증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조합주택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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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원분의 건축연면적 기준의 가감보증료율(%) : [ ( 주택조합원분의 건축연면적 / 총건축연면적 ) × 0.1 ] - 0.05 2. 평균입찰가격 또는 표준건축비 기준의 할증율(%)(각호중 할증율이 높은 것만을 적용) 가. 보증금액이 평균입찰가격의 80%에 미달되는 경우 : < 100 - [ (보증금액 / 평균입찰가격의 80%) × 100 ] × 2 나. 보증금액이 표준건축비의 90%에 미달되는 경우 : < 100 - [ (보증금액 / 표준건축비의 90% ) × 100 ] > × 2.25 3.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제1호의 가감보증료율을 합산한 후 제2호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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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수납율에 따른 할증.할인료율(%) 가. 최초보증신청시 임대보증금 수납율이 0.9이하인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그 보증의 보증 금액 증감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보증을 신청한 경우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3월 이 내에 보증신청한 경우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 ( 임대보증금 수납율 - 1 ) × 5 ] 나. 최초보증신청시 임대보증금수납율이 0.9 초과인 경우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하고 3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신청한 경우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 ( 임대보증금 수납율 - 0.9 )2 × 100 ] 2. 임대보증금수납율 기준 및 적용 가. 임대보증금수납율이 0.9미만인 경우에는 0.9로, 1.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로 한다. 나. 임대보증금수납율 = [ 임대보증금 / ( 보증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 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제외한다. 2) 보증당시의 주택가격의 기준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료율을 합산한다. | |
※ 임시사용승인시 보증료의 할인에 관한 적용례 - 동규정의 적용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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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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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분양보증 ,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의 경우는 아래에 의함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365일) ① 분양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예정월의 익월말까지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보증기간 확정시에 정산함 ② 조합주택시공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예정월의 말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보증기간 확정시 정산한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보증기간 확정시에 정 산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공동시행자 상호간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중 상위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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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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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보증서발급일 현재의 보증료율 적용
보증료를 환불 또는 추징할 경우에는 당초 보증서 발급시의 보증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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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의 환불·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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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추징 또는 환불함 |
보증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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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보증신청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시행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동 시행자중 1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을 금지함 ①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되었거나 영업정지중인 경우. 다만, 영업정지의 경우로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은 제외 ②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등록거래처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합 등급이 N3인 경우 ④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⑤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신청을 한 경우. 다만, 기업 개선 약정을 체결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를 제외 ⑥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주채무는 제외한다)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⑦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⑧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업체의 대표자 (전문경영인을 제외한다),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개인 중 최다주식보유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새로운 업체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주주(다만, 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로 있는 경우 ⑨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등 위계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거나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② 내지⑦에 해당하는 보증신청인이 화의 또는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⑧에 해당하는 보증신청인이 화의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업체의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⑧의 새로운 업체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그중 일정부분을 상환(약정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금지대상 으로 보지 않음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이미 발급한 보증의 기한연장(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신규보증을 포함)시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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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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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의 보증신청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5호 내지 제9호, 제12호의 경우로 분양대금 또는 기타 수입금을 회사 단독으로 또는 주채무자등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심사위원회 의결을 얻어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한 사업장의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보증으로 아래 각항의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동일한 승인조건인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할 수 있음 1. 화의 또는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득한 경우 2.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화의 또는 회사 정리계획 인가업체의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금지 ⑧의 새로운 업체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그중 일정부분 상환(약정포함)하는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등록거래처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합 등급이 N2 또는 N1인 경우 3의2.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되었으나,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융자이자는 1월 이상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59조제6항에 의해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여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용조사및평가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D+등급이하인 경우. 다만, 공동시행자 상호간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 1인의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행중인 사업중 보증회사의 보증규정 제20조, 제27조의9, 제27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사업 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7. 시행중인 사업(입주자모집승인일 이후 6월이상 경과된 주택분양보증사업을 말한다)의 총세대수 대비 분양세대수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9.회사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담보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10.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다만, 하자보수보증 및 임대보증 금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주채무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13. 기타 규정 또는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 이외의 보증은 보증신청 인이 위의 각호(하자보수보증, 감리비예치보증, 인ㆍ허가보증은 제7호를 제외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은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제1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5~30% 이상 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동시행자 상호간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에는 담보물 제공없이 보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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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jobs%2Fimgs%2Fa0106_tit_st.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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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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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거나 시간제약상 거래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거래지점을 수회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증서 발급의 소요시간을 줄이므로써 고객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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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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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FAX보증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증신청서(한도경리신청서 포함) ② 주택사업신고서(소정양식) ③ 주택사업계획승인서 ④ 확인서(소정양식)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FAX보증신청시 보증서 발급절차 ① 신청 및 심사 - 신청시 제출서류를 FAX 또는 E-mail로 접수하여 보증심사 ② 심사통지 - 보증심사후 승인 및 보증거절 여부를 당해 업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지 ③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FAX로 서류 제출받아 심사 - 보증서 발급시까지 징구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기 신고내용과의 상이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발급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적용대상 -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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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외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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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FAX보증신청시 제출서류(보증신청서 포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하자보수보증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사업비내역서를 포함) 건축허가서 사본(건축허가사업의 겨우) 매각계획서 사본(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감리비예치보증 :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인·허가보증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등의 사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FAX보증신청시 보증서 발급절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분양보증시와 동일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적용대상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전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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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인시 심사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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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실이 보증서 발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
영업점장 판단하에 보증서 발급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4.gif) 당해 사실이 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 : 보완 후 즉시 발급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hgc.co.kr%2Fimgs%2Fdot_01_1.gif)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심사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보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보완사항 이외에 기간경과가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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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인시 심사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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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의 경우 업체의 업력, 회사와의 거래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원본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