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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가옥 A를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도를 받을 때까지의 사이에 가옥이 소실(燒失)되어 버렸다. 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문제의 맥] 매매가옥의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민법537조,538조), 채무자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① 소실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므로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546조)]
③ ①의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소실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37조)
⑤ 소실이 정신병자의 방화로 인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37조)
2. 다음은 임대차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에 있어서는 매매의 경우와 달라서 예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임대차의 예약도 인정된다. (567조에 준용규정이 있음)
②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토지임차권등기를 한 때에 한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622조: 매우중요한 조문)
③ 임대차는 사용ㆍ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 며, 여기서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나, 이들은 그 성질상 절대로 임대차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맥] 108조
① 통정허위표시로 취득한 이득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원인급 여로 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계약에는 적용되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않는다.
③ 의사의 흠결의 한 모습이라는 점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진의아닌 의사표시와 동일하나,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착오와 차이가 있다.
④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다. (한 작용이 아닌 물권과는 독립한 청구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유책(有責)ㆍ위법에 의하지 않은 침해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중 유치권의 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 ② 다른 담보의 제공 ③ 혼동
④ 목적물의 멸실 ⑤ 소멸시효
[유치권은 부존성의 원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유치권을 발생시킨 비용 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동거하는 상속권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주택임차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동법9조제2항 반대해석)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한다. (동법제13조)
③ 이 법에 의한 보증금증감청구는 그 증액의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여기서 증액의 비율제한은 100분의 5이다. (동법재7조, 시행령제2조)
④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비율은 ‘연 1할 5푼’이다. (1할4푼:동법7조의, 시행령2조의2)
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주택임차권은 소멸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동법제3조의5)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정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민법제140조)
②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가 아닌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원래의 상대방이다. (민법제142조)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있다. (민법제140조)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민법제142조)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기간 방치해 두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민법제146조)
8. 매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현실매매는 보통의 매매와는 달리 동시이행항번권이나 위험부담이문제되지 않는다. (현실매매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언제나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제566조 임이규정)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해당)
④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제585조)
⑤ 매매의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 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제586조)
9.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본게시판162번, 주제학습(21) : 비전형담보물권에 대한 이론정리 학습요망.
①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은 보통 채무자인 담보설정자에게 맡겨 두는 방법을 취한다.
② 동산양도담보의 목적물임을 알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제삼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나,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는 제삼자가 악의이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담법제11조단서,)
③ 동산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등기,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 중 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한 권리는 가담법을 적용한다, 가담법제18조, 동산양도담보 등기,등록이 없으므로 미적용)
④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양도담보는 매도담보를 포함한다.(가담법제4조2항: 담보부동산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⑤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그것과 같다.
(가담법제3조제2항)
10.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으나, 대장의 경우에는 소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②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점유(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제삼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등기청구권이 소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미등기매수인이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도 미등기매수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는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안는다고 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민법과 특별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제107조~제110조의 선의의 제3자보호 규정, 부동산실명법제4조 제3항)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없이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제187조)
⑤ 지상권의 이전등기와 환매등기ㆍ전전세등기는 부기등기이다.
11.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다수설에 의함)
①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불법점유인 경우 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은 인정되나, 자력구제권은 인정 되지 않 는다.
④ 민법이 인정하는 자력구제권은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2종이다.
⑤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과실취득권이 없다)
12.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선의취득은 로마법에서는 부정되고 있었으며, 게르만법에서 유래한 다.
② 금전은 민법상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칙의 적용도 없다.
③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현실의 인도’이어야 하므로, ‘점유개정’ 을 제외한 ‘관념적 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점유개정을 제외하고, 현실인도/간이인도/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 가능)
⑤ 취득자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선의취득한 경우이더라도 진실한 권리 자인 원권리자(原權利者)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3.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데, 그 계약은 임대차계약 에 종된 계약이며, 요물계약이다.
② 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이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가 아닌 장소적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이다.)
③ 보증금계약은 반드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회수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 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임대인은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보증금으로써 연체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14.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유인’ 및 ‘대위변제시 채권자의 승낙’ 은 의사의 통지이다.
② ‘무주물선점’ 및 ‘물건의 인도’ 는 혼합사실행위이다.
③ ‘사무관리’ 및 ‘가공’는 순수사실행위이다.
(사무관리는 혼합사실행위이다)
④ ‘선의’ㆍ‘악의’ 는 관념적 용태이다.
⑤ ‘시간의 경과’ 및 ‘사람의 생사(生死)’ 는 사건이다.
15.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하는 제도가 아니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공시의 원칙이 확장된 한 모습이다.
(공시의 원칙의 확장과 공신의 원칙의 확장을 구별할 것, 채권의 준점유는 공신의 원칙의 확장이다)
②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법언(法諺)으로서 게르만법으로부터 유래한다.
③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변동에서와 달리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거래의 안전은 꾀할 수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⑤ 부동산과 선박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16.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맥]109조 착오의 유형, 중대한 과실의 의미
①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를 인식한 경우라 하더라도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과실이 있으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다. 그냥 과실은 경과실로 본다)
③ 물건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로써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는 모든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 설의 다툼이 있다.
17.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제권과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특별 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대금이외에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매수인이 공과금의 지급을 태만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매도인 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635조,652조)
④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 원상회복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나, 해지의 경우에는 소급효과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수인의 해제권자나 해지권자 중 1인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상실되면 나머지 해제권자나 해지권자도 해제권 내지 해지권을 상실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18.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 소유의 토지 A를 유리한 가격으로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위의 사례에 대한 법 률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맥: 무권대리]
① 乙의 A에 대한 매각행위에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乙은 A에 대한 대리권 및 처분권도 없으므로, 위 매각행위는 표현대리로도 되지 않는다.
③ A에 대한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는 당연히는 甲에게 귀속되지않는다.
④ 甲의 추인이 있어야 위 매각행위는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또,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丙은 乙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乙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⑤ 甲이 추인을 한 후에도 선의의 丙은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33조에 의거 갑이 을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로 확정되므로,병은 선의이더라도 134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9. 다음 중 무효인 것은?
① 근친혼이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
② 무허가 음식물판패행위
③ 유저당계약
④ 타인의 권리의 매매
⑤ 조건을 붙인 상계권(相計權)의 행사
(493조1항에 의거 언제나 무효이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햐 할 것을 매매에 의한 경우에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③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그 임차권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불타버린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새로이 신축한 건물에 유용(流用)할 수 없다.
⑤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의 가등기 인정, 1998.11.19, 98다24105판결)
21. 청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②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청약자는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나 익명(匿名)의 청약도 가능하다.
③ 버스의 정류장에의 정차는 청약의 유인이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다)
④ 청약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 이러한 ‘청약의 구속력’을 일명 ‘청약의 형식적 효력’ 이 라고 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안에 승낙 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같지 않은 경우,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또,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 위 안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 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통지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집건법제36조 1항에 의거 할 수없다)
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23. 다음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 576조1항)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 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 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4.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담보가등기는 반드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음을 명시할 것을 요하 지 않는다.
③ 가등기담보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되며, 근가등기담보의 설정도 인정된다.
④ 가등기담보에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그 성질상 물상대위성은 없다.
(통유성=담보물권의 특성,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은 성질이므로 통유성4가지 포함된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친다.
25.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이용권에도 상린관계의 적용이 있으나, 공물(公物)인 부동산에는 상린관계의 적용이 없다.
(공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에 대해서 학설은 상린관계가 적용된다)
②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들여 다볼 수 있는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리개를 하여야 한다.
③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함이 없이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④ 오물의 저치(貯置)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쌍방이 절반하여 통상의 경계표나 담 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환매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에 그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특약만을 해제ㆍ소멸시킬 수 있다.
② 환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하나, 무체재산권은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체재산권도 해당됨)
③ 환매의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일단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④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ㆍ취소되면 환매의 특약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⑤ 환매의 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7.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이나 신탁법상의 신탁등기는 이 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 등기하는 것은 이 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명의신탁약정이나,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무효이다. 이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그 무효로써 대항 할수 없으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악불문 대항하지 못한다, 동법제4조제3항)
⑤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 사이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명의의 명의신탁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8.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맥] 일반적인 제3자와 539조의 제3자 구별
①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매매인 경우, 제삼자인 수익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보상관계)의 유효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매매인 경우에 제3자(수익자)는 민법 제108조의 제2항의 제3자로 보지않는다. 그러나 민법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될 수 있다)
② 대리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별되므로, 요약자가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음으로써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 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④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을 위하여서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⑤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 지 않으므로 물권의 취득을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29. 다음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담보의 공시방법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며, 이는 갑구란에 등기되나, 지상권취득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란 에 등기된다.
②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경우와 같 으며, 이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③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해애한다. 동법제3조)
④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변 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대물변제의 예약뿐만 아니라 매매의 예약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가 행해질 수 있다.
30.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소비대차계약이나 혼인은 주된 행위이고, 저당권설정계약이나 부부재산계약은 종된 행위이다.
② 수인(數人)이 하는 재단법인설립행위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합이고, 사단법인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③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고,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④ 수표행위는 요식행위이고, 대리권수여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⑤ 보통의 증여는 무상행위이고, 부담부증여는 유상행위이다.
(수증자에게 대가성이 없는 다소의 부담만을 지우는 부담부 증여도 무상행위이다)
3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전유부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 또는 기능상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아니라 "및"이다)
②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없는 사단’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권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3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채권을 위하여서는 물론이고 불특정의 채권을 위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우리 민법상 법정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저당권 민법제649조)
④ 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배상의 범위는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하나, 이자의 범위는 아무런 제한없이 담보된다.
33.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모두 지료증감청구권과 전세금증감청구권이 있으며, 양자 모두 증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민법제312조의2, 286조단서, 지상권에는 제한이 없다)
②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당사자의 물 권행위와 등기 이외에 이의 수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 립하나,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이 없어도 성립한다.
③ 지상권과 전세권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며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으로 하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 가 모두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지상권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지상권은 취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하나, 전세권은 갱신한 날 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의 관리상의 필요한 수선을 할 의 무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모두 설정자가 아닌 용익권자(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게 있다.
34.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유자나 합유자는 모두 목적물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분할자유는 인정됨이 원칙이나,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 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 합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나,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 나,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또, 공유에서는 합유와는 달리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 (달리가 아니라 같이, 민법제265조단서, 272조 단서)
④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공유관계의 확인청구나 등기청구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35.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나,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소유권과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혼동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소멸은 등기없이도 소멸한다. 또, 광업권 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의 물권이므로,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④ 물권의 포기도 법률행위이므로, 사회질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⑤ 혼동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이며,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포괄승계, 특정승계 모두 일어난다)
36.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용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일반지상권도 설정할 수 없다.
② 정기(定期)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 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④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시에 지상권자 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보수의무(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상환청구할 수 없다]
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 할 수 없다.
37.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는 이른바 기대권으로서 모두 그 침해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가 가능하다.
②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도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다.
③ 조건에는 조건사실이 성취되는 경우와 불성취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한에는 기한사실이 실현되는 기한의 도래만이 있을 뿐이다.
④ 조건의 성취와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또, 기한은 조 건과 같이 그 성질상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민법제147조 제3항, 조건은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 그러나 기한은 성질상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할 수 없다)
⑤ 양자 모두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 그러나, 어음행위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 한은 붙일 수 있는데 비하여, 어음보증은 조건이나 기한을 모두 붙 일 수 있다.
38.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물에 관하여도 성립하며, 유치권 자의 점유는 간접점유이더라도 무방하다.
②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나 모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절대적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불가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민법제321조)
③ 유치권자에도 별제권은 있으나, 추급력은 없다.
④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모두 가지며, 여기서 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 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39.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②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이더라도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에 위반한 행위는 절대무효가 아닌 무권대리로 된다.
③ 복대리인은 단순한 사자가 아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 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나,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④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임을 요하며,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무권대리행위는 미확정적 무효인 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된다.
40.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 로 본다.
②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前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③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간 다시 갱신된다. 여기서, 임 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 이 발생한다.
⑤ 최장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주임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최장기 20년이라는 제한 이 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